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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가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유족은 오늘 고인 소지품에서 발견된 2장 분량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필 편지 형식인데, 제목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입니다.
생전 재직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자신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고 자신은 그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지시를 받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나 당시 임원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당시 사업자 심사에 함께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어떤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 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은 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향한 원망도 여러 차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회사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두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실무진들이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7일을 콕 짚어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가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회사에서 징계 통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이 당시 징계의결서도 공개했죠?
[기자]
네,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공사에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채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통보 하루 전 공사가 의결한 징계요구서엔 고인이 보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관리자인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 변호사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인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낸 경위서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답변자료를 작성해야 했기에 정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엔 해당 서류들이 기밀인지도 몰랐고, 이후 검찰에서 드러난 정 변호사 관련 혐의도 몰랐다며 알았으면 안 보여줬을 거라고 선처를 바랐습니다.
유족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던 고인이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다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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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당시 민간사업자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고 김문기 처장의 유서가 공개됐다고요?
[기자]
네, 유족은 오늘 고인 소지품에서 발견된 2장 분량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자필 편지 형식인데, 제목은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입니다.
생전 재직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인은 편지에서 여러 차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당시, 자신은 회사에서 정해준 기준을 넘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당시 임원들은 공모지침서와 입찰계획서 기준대로 의사 결정을 했고 자신은 그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마치 지시를 받아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렇게 돼가는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반영되지 않은 과정이나 당시 임원들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인은 대장동 일을 하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당시 사업자 심사에 함께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서 어떤 지시나 압력, 부당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오히려 민간 사업자들에 맞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고, 뇌물이나 특혜를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인은 회사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향한 원망도 여러 차례,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이 회사 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누구도 관심을 두거나 지원해주지 않았다며, 실무진들이 자문 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7일을 콕 짚어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계자가 변호사들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너무 자괴감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회사에서 징계 통보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족이 당시 징계의결서도 공개했죠?
[기자]
네, 고인은 사망 당일 오전 공사에서 중징계 처분이 의결됐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민간사업자 평가채점표 등 비공개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통보 하루 전 공사가 의결한 징계요구서엔 고인이 보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관리자인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 변호사에게 자료를 열람하게 했다는 내용이 적혔습니다.
이에 앞서 고인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낸 경위서에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답변자료를 작성해야 했기에 정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시엔 해당 서류들이 기밀인지도 몰랐고, 이후 검찰에서 드러난 정 변호사 관련 혐의도 몰랐다며 알았으면 안 보여줬을 거라고 선처를 바랐습니다.
유족은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던 고인이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다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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