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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이 첫 공판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 여성 A 씨를 찾아갔을 때 보복성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스마트워치에서 흘러나온 경찰 목소리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협용으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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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전날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서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 위협용으로 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가정사를 이유로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았다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 오피스텔에 사는 30대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 씨는 네 차례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었고, 김 씨는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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