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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2020년 2월에서 3월, SNS에서 유인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경읍과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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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얻어내는 데 가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항소심에서 피해자 2명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남경읍은 2020년 2월에서 3월, SNS에서 유인한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경읍과 함께 범행한 조주빈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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