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속보 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자녀 입시비리 '유죄'

2022.01.27.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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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는 조국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2019년 8월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여 만입니다.

대법원은 1·2심 판단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이른바 '7대 스펙'을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사모펀드 비리나 증거인멸 혐의 일부 무죄에 대한 원심 판결도 유지했습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는 지난 2009년부터 딸 조민 씨의 입시를 위해 표창장이나 각종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경력을 거짓으로 기재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고, 사모펀드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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