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형사소송법학회 등 헌법소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는 위헌"...형사소송법학회 등 헌법소원

2022.01.28. 오후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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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신자료를 조회 당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요 회원 등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냈습니다.

김정철 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등은 오늘(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가 국민 개개인의 것이기 때문에 통신사가 국민 동의 없이 제공했다면 국민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이 이런 현행법을 근거로 일반인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수집한 게 적법해질 수는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등에 제공되는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년에 6백만 건 이상에 이르고 있다며 이 법 조항을 그대로 둘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침해가 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83조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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