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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보신 영상은 50년대 생활상을 담은 뉴스의 한 장면입니다.
현대식 교통수단 등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합승 택시에 대한 내용이죠.
이후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합승 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 합승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워낙 택시 잡기 어렵다 보니 "따블" "따따블-"을 외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택시 합승도 그다지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추가로 태우다 보니, 택시가 도중에 멈추거나 목적지를 돌아가면서 요금 시비도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1982년, 택시 합승은 결국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이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로 택시 합승에 대한 논의가 줄곧 나왔지만, 여전히 요금 시비 문제, 강력범죄 우려로 논의는 금세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이후 꼭 40년이 흐른 오늘, 택시 합승은 합법화되며 부활했습니다.
그간 우려됐던 문제를 보완할 해법이 앱을 통해 기술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요금 문제는 각자 탄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승객 간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이 매칭되고요.
모르는 사람과 탑승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을 가입할 수 있고, 같은 성별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요금을 나눠내기 때문에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승차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서인석 /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 심야 시간에 택시가 8천 대 정도 필요한데 지금 한 5천 대밖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합승이라도 해서, 동승이라도 해서 그걸 좀 해소하려는 측면이 크죠.]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택시 합승.
법적으로 금지가 풀렸지만, 택시 합승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건 아직 서울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심야시간대 '따블- 따따블' 외쳐도 잡기 어려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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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식 교통수단 등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바로 그 합승 택시에 대한 내용이죠.
이후 60년대와 70년대를 거치면서 이런 합승 택시가 아니더라도 택시 합승은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습니다.
워낙 택시 잡기 어렵다 보니 "따블" "따따블-"을 외치는 모습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택시 합승도 그다지 낯선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도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승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추가로 태우다 보니, 택시가 도중에 멈추거나 목적지를 돌아가면서 요금 시비도 끊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1982년, 택시 합승은 결국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이후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난 문제로 택시 합승에 대한 논의가 줄곧 나왔지만, 여전히 요금 시비 문제, 강력범죄 우려로 논의는 금세 수그러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금지된 이후 꼭 40년이 흐른 오늘, 택시 합승은 합법화되며 부활했습니다.
그간 우려됐던 문제를 보완할 해법이 앱을 통해 기술적으로 마련됐기 때문인데요.
우선 요금 문제는 각자 탄 이용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됩니다.
승객 간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이 매칭되고요.
모르는 사람과 탑승하는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실명으로만 앱을 가입할 수 있고, 같은 성별 승객에 한해 합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이 요금을 나눠내기 때문에 비용도 최대 절반까지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승차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서인석 / 서울시 택시정책과장 : 심야 시간에 택시가 8천 대 정도 필요한데 지금 한 5천 대밖에 안 돌아다니거든요. 합승이라도 해서, 동승이라도 해서 그걸 좀 해소하려는 측면이 크죠.]
그렇게 40년 만에 다시 시작된 택시 합승.
법적으로 금지가 풀렸지만, 택시 합승이 가능한 시스템이 마련된 건 아직 서울뿐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심야시간대 '따블- 따따블' 외쳐도 잡기 어려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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