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 전 실장,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사법농단 첫 유죄' 이민걸 전 실장, 2심 유죄 불복해 상고

2022.01.29. 오전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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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시절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이 전 실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와해시키려 하고 국회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2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위원은 과거 통진당 행정소송에 개입하고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에게 내부 정보를 수집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법 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들뿐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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