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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토바이 운전자 A 씨와 택시 기사 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해자가 무릎까지 오는 검은색 패딩에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필요 정지 거리와 피해자 식별지점을 고려했을 때 A 씨와 B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5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95km로 달리다 빨간 불에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속 91km로 달려오던 택시 기사 B 씨는 사고로 쓰러진 행인을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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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저녁 8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5차선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시속 95km로 달리다 빨간 불에 건널목을 지나던 행인을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속 91km로 달려오던 택시 기사 B 씨는 사고로 쓰러진 행인을 밟고 지나갔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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