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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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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감성주점에서 목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군부대는 감성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수원 감성주점에서 해병대 군복으로 추정되는 복장을 한 남성들이 출입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육대전에 "최근 수원시의 한 감성주점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음주를 즐겼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제공했다.
육대전은 "동영상 제보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며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빨간 명찰은 해병대를 상징한다.
현재 군이 출입 금지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이다.
이들이 현역 장병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육대전은 "본인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는 수원 감성주점에서 해병대 군복으로 추정되는 복장을 한 남성들이 출입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제보자는 육대전에 "최근 수원시의 한 감성주점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 두 명이 음주를 즐겼다"고 주장하면서 동영상을 제공했다.
육대전은 "동영상 제보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 모습이 있어 스크린샷만 올린다"며 "빨간 명찰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빨간 명찰은 해병대를 상징한다.
현재 군이 출입 금지한 시설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게임장 등이다.
이들이 현역 장병이 아니라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할 수 없다.
육대전은 "본인 행동이 부대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알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YTN digital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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