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누명 벗으려 다른 사람 CCTV 화면 촬영...무죄 확정

폭행 누명 벗으려 다른 사람 CCTV 화면 촬영...무죄 확정

2022.02.05.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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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폭행 누명을 벗기 위해 다른 사람이 등장한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은 사람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3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 제출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다른 주민 두 사람 사이의 폭행 장면을 당사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폭행한 적 없다는 걸 해명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거라며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영상을 보는 과정에서 한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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