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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이혼 이후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 청구 가능
-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 시 법원에서 자녀와 부모 관계 면밀한 조사
- 자(子)의복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수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결혼 10년 만에, 남편과 직장동료의 부적절한 관계로 이혼했습니다. 가정을 지켜보려 했지만, 남편은 직장동료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에 대한 온갖 거짓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엄마아빠의 불안한 상황 속에서 눈치 보는 초등학생 아이를 도저히 볼 수 없어, 남편과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애초부터 남편은 아이는 저보고 키우라해 친권자와 양육자는 제가 지정됐습니다. 전 남편은 조정이혼 후, 약속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양육비는커녕 아이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전 남편이 아이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보니 임신했다는 여자가 유산을 했고 이후 둘 사이도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혼 후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거래처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한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곁에서 한결같이 저를 도와주었고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어느덧 결혼까지 약속했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전 남편이 아이를 통해, 제 결혼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전 남편은 재혼 배우자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자신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면접교섭 중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있으려해 아이가 놀라 심하게 울고 힘들어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겁먹은 아이가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며 면접교섭을 거부하니, 이제는 제가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가족을 버린 건 전 남편인데, 이제 와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는 청구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다시는 전 남편이 아이에게 겁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은데, 제가 전 남편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혼 이후 부모의 감정이 개입돼서 아이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이미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이 되었어요. 남편 이야기처럼 변경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미현: 민법 제 830조 제 5항을 보면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 아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모, 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안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정 변경이 있어서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해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 양소영: 이 경우 남편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정을 받으면 변경할 수 있는데 협의로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 안미현: 양육자 변경은 부모간의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친권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친권은 가정법원의 지정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친권자 변경을 하시려면 법원에 친권자 심판 청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 양소영: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떤 경우에 변경됩니까.
◆ 안미현: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자의 복리입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에서는 친권자를 나로 지정해달라는 청구인에게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했을 때 그 내용이 자의 복리에 부합하느냐,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었느냐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당사자 분들의 주장만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가사 조사를 통해서 그동안의 양육 상황이 어땠는가, 면접교섭 상황이 어땠는가를 검토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 상담조치나 아이의 의사를 조사관이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습니다.
◇ 양소영: 가정 법원에서는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나요?
◆ 안미현: 가정 법원에서는 가사조사관이 가정 사건에 대한 내용을 조사합니다. 여러 상담 기관을 연계해서 상담조치도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놨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아이의 복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아이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가사조사제도와 조정조치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양육자나 비양육자가 어떻게 아이에게 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까.
◆ 안미현: 양육자가 아이에게 지나치게 체벌했다는 이유로 비양육자가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했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아이의 진술을 통해서 사실들이 드러나서 친권자와 양육자가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법원에서 양육자에게 경고를 주고 이렇게 되면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던 사건도 있었고요. 판례를 보면 아이의 의사와 무관하게 면접교섭을 감정적인 이유로 고의적으로 당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제로 면접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법원에서 면밀하게 조사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면 법원에서는 실제로 친권자와 양육자를 변경한 사례로 많습니다.
◇ 양소영: 사연을 보면 남편은 마치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실제로 밝혀질 수 있겠군요.
◆ 안미현: 부부관계도 그렇듯이 면접교섭관계에서 증거를 취득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아이가 한 말을 녹음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아이에 대해 상담조치를 취하거나 조사관님이 아이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면 사연자분이 면접교섭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진의가 이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사연처럼 재혼했기 때문에 양육권을 뺏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으세요. 재혼한 경우 남편이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다면 변경이 되겠습니까?
◆ 안미현: 단순히 양육자가 재혼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친권자, 양육자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혼 배우자와 아이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거나 아이가 원치 않는다는 사정이 있을 때는 친권자, 양육자 변경에 소지가 있지만 사연만 봤을 때 그런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남편이 친권자, 양육자 청구에서 인용을 받으려면 아내가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양육자로서 이런 점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면밀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남편 분께서 주의하셔야 하는 것이 법원에서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할 때 과거의 양육태도가 어떠했는가도 분명히 봅니다. 상간녀와 관계가 틀어지고 나서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 및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남편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고 문제는 면접교섭과정에서 아이를 억지로 데리고 있으려고 하면서 아이에게 겁도 줬거든요. 이 부분도 아이의 복리를 저해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신청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 양소영: 아이가 아빠를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 같은데 당분간 면접교섭을 안 할 수 는 없나요?
◆ 안미현: 아이가 면접교섭 거부의사가 극심하다면 면접교섭 배제나 제한, 변경의 심판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배제는 면접교섭권을 박탈하는 경우라서 아주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하기 쉽지 않고요. 제한의 경우는 면접 교섭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건데 이 부분의 경우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연자 분은 면접교섭의 제한이나 면접교섭 내용을 변경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청구를 하시면 실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양소영: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 안미현: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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