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경찰,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남인순·김영순 불송치

2022.02.09. 오전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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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불송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남 의원과 김 전 대표가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유출해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습니다.

앞서 남 의원은 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전화해 박 전 시장과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지 물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같은 말을 한 사실만으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며, 고의성 또한 없었다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에게 박 전 시장의 피소 예정 사실을 알린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도 조사 결과, 구체적인 피소 사실을 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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