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상표 “본인”외 사용금지!

올림픽 상표 “본인”외 사용금지!

2022.02.09.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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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2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손은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지난 4일부터 베이징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올림픽 마스코트에도 상표권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세한 내용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의 손은정 사무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은정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이하 손은정): 안녕하세요.

◇ 이현웅: 오늘 마스코트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가 어떤 건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 손은정: 이번 베이징동계올림픽의 마스코트는 빙둔둔인데요. 판다가 투명한 얼음 옷을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음을 뜻하는 ‘빙’은 순수함과 강인함을 상징하고요. '둔둔'은 활기차다는 의미로 어린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우주복처럼 전신을 감싸고 있는 얼음 보호복은, 미래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하네요.

◇ 이현웅: 이제는 마스코트도 첨단기술을 입고 등장하는 걸 보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런 마스코트는 누가 만드는 건가요?

◆ 손은정: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디자인 팀을 꾸려서 제작하거나, 공모전을 통해 선정하기도 하는데요. 빙둔둔 같은 경우 2018년 진행한 글로벌 공모전에서 전 세계 35개국에서 온 5,816개 작품 중에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광저우미술학원 팀이 디자인했다고 하고요. 2019년 9월 17일에 정식 공개가 되었습니다.

◇ 이현웅: 와 그러면 무려 580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탄생한 거네요~ 대단합니다. 그만큼 마스코트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올림픽 마스코트는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궁금해집니다.

◆ 손은정: 88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의 경우 1982년에 국민을 대상으로 마스코트로 상징화할 대상을 공모했는데요. 호랑이 등 동물부터 첨성대 같은 문화재까지 130가지 상징물이 제안이 됐는데, 최종적으로 호랑이가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후에 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디자인을 의뢰했고 산업디자이너 김현 씨의 작품이 선정돼서 1983년 11월에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국민 공모를 거쳐서 1984년에 ‘호돌이(Hodori)’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 이현웅: 우리나라에서 열린 첫 올림픽이라 그런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저는 너무 어릴 때라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당시에 호돌이가 굉장히 큰 인기를 누렸다고 하던데요?

◆ 손은정: 맞습니다. 호돌이는 인형이나 배지는 물론이고 옷, 컵, 우표 등 다양한 상품에 등장했고요. ‘달려라 호돌이’라는 애니메이션도 제작돼서 어린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호돌이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것이 상표권입니다.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는 1983년 11월에 호돌이 상표를 출원해서 상표권을 획득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다양한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건데요. 대회가 끝난 뒤로는 활동 기회가 많지 않았구요. 상표권도 갱신이 되지 않아 현재는 권리가 소멸되었습니다.

◇ 이현웅: 아! 그렇군요~ 호돌이의 활동 모습을 다시 볼 수 없다니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고 보니까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도 호랑이였잖아요? 그건 어떻게 됐나요?

◆ 손은정: 맞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였던 수호랑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인형과 에코백, 텀블러 등 캐릭터 상품은 물론이고, 이모티콘도 나와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죠. 특히 수호랑 인형이 불티나게 팔렸고, 올림픽 공식스토어의 하루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수호랑의 상표권은 유효한 상태구요. 출원은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했었고, 현재 권리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인데, 올림픽 헌장에 따라 상표권을 최종적으로 IOC에 이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런데 대회 기간 동안만 판매한다고 해도 이렇게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니까, 지식재산권 보호도 철저하게 해야겠어요.

◆ 손은정: 물론입니다. 올림픽 마스코트는 상표권뿐 아니라, 디자인권이나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한데요. 다만 마스코트 명칭(수호랑이나 호돌이)은 상표권으로만 권리 설정이 가능합니다. 빙둔둔이나 패럴림픽 마스코트인 쉐룽룽 같은 경우도 베이징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에서 2019년에 중국어 상표, 영어 상표 270건을 출원했다고 합니다.

◇ 이현웅: 철저하게 했네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은 캐릭터들을 대회 기간에만 만날 수 있다니 너무 아쉬운데. 호돌이나 수호랑 같은 올림픽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굿즈를 제작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 손은정: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올림픽 마스코트는 인형이나, 문구류, 의류 등 다양한 상품에 활용이 가능해서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먼저 정당한 권리자, 즉 국제올림픽위원회에게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상표권이 살아있는 경우라면 상표법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고, 상표권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쉽지 않네요. 혹시 마스코트 말고 다른 것도 권리화가 되나요?

◆ 손은정: 각 올림픽 대회마다 독특한 로고를 만드는데요. 로고도 상표권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슬로건도 상표등록이 가능한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에 품절사태로 선풍적 인기였던 롱패딩 기억나시나요? 의류쪽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구요. 선수들이 받는 메달하고 성화봉도 디자인으로 등록을 받았더라구요.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이현웅: 그렇군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명칭인 ‘올림픽’이 들어간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 손은정: 등록받을 수는 있는데, 본인만 가능합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보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명칭, 약칭과 유사한 상표는 본인 외에는 등록이 안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본인인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포함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외 타인은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영어로 된 ‘olympic’ 상표를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전체 분야(45개류)에 2012년에 등록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일반인은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올림픽 비슷하게 단어를 바꿔서 신청하면 어떨까요?

◆ 손은정: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상표를 보호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어서요.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혹시라도 출원공고 상태에서 올림픽과 비슷한 건이라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등록되면 무효심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올림픽과 비슷한 단어로 된 상표에 대해 분쟁 사례도 있었는데, 한 브라질 스포츠 용품업체가 우리나라에 출원한 올림피쿠스(olympikus)라는 단어 상표가 등록이 되자,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법원에서 승소한 적이 있습니다.

◇ 이현웅: 올림픽, 오랜 역사만큼이나 지식재산권도 단단히 보호가 되고 있네요. 매회 열리는 올림픽의 마스코트나 명칭, 엠블럼 이런 것들도 역사에 남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철저히 보호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청 손은정 사무관과 함께 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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