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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상담자를 성추행한 심리상담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54살 A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5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심리 상담을 하러 온 피해자를 도리어 추행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알려줬는데, 과거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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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심리치료센터에서 상담자에게 성적인 질문을 던지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신 알려줬는데, 과거 강제추행과 강간 등 혐의로 두 차례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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