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회사 그만 두면서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양담소] "회사 그만 두면서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2022.02.15.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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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성배 변호사

-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며 회사 정보를 임의로 삭제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
- 회사의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
- 퇴사 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져갔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직장을 그만 두면서 업무상 사용하던 컴퓨터의 모든 자료를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화제가 된 판례를 살펴볼게요.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안녕하세요.

◇ 양소영: 그럼 오늘 만나볼 판례, 어떤 사건인가요?

◆ 박성배: C사 본부장으로 일했던 A씨는 B씨 등 핵심 임직원인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비슷한 시기에 함께 퇴사한 뒤 동종업체를 설립해 C사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제작해 상당기간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B씨 등은 매월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도록 한 C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퇴사 전 3개월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퇴사 직전 사용하던 노트북을 포맷한 후 인수인계 없이 퇴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양소영: 포맷을 했다는 것은 그 자료를 전부 다 삭제했다는 거죠.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 박성배: 공용폴더에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지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릅니다. 업무 방해죄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협 중 하나의 행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세 가지 유형중 하나에라도 포함되지 않으면 B씨 등의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는 어렵고 위계로 보기도 어려운데 남은 유형은 위력이죠.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 양소영: 법원에서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여기에 대해 퇴사한 두 사람에 대해서 1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졌습니까.

◆ 박성배: 업무방해죄에서 일컫는 위력의 전형적인 예는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약정기간에 임대차 보증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전, 단수 조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인수인계 없이 회사자료를 삭제한 행위를 위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했습니다.

◇ 양소영: 위력으로 본 거 군요.

◆ 박성배: 네, 2심도 오히려 A 씨에 대한 형이 가볍다고 판단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B씨 등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유죄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 것인데요. 2심은 B 씨 등은 퇴사 무렵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자료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C 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C 사가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며 경제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B 씨 등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 양소영: 실제로 업무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손해도 발생했을 것으로 충분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력으로 본다. 손해가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형사적으로 위력이 되어서 업무방해가 된다고 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형사적으로도 성립하는군요.

◆ 박성배: 위력이란 폭력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입니다. 통상 위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가해를 가하는 경우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특정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할 때는 위력에 충분히 포섭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 양소영: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나왔습니까?

◆ 박성배: 대법원도 원심을 그대로 확정합니다. 대법원은 퇴사직전에 회사의 공용폴더로 백업을 하지 않은 파일을 인수인계 없이 삭제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정면으로 판시했습니다.

◇ 양소영: 판례가 언제 판례인가요?

◆ 박성배: 지난달 2022년 1월에 선고됐습니다.

◇ 양소영: 사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직장에서 쌓아놓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고 사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인수인계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것을 그만두면서 삭제해버리거나 인수인계를 안했을 경우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유죄판결이 났다는 것은 중요한 정보인데 2022년에 대법원까지 확정되었으니까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정보가 될 거 같습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때 내가 일했던 업무파일을 다 지워버릴까,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지 정리를 해주세요.

◆ 박성배: 일했던 업무 파일을 다 지운 경우 상황에 따라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반해서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삭제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즉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고 인수인계는 충분히 하고 단순히 삭제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겠죠. 하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 자료를 백업하지 않고 인수인계도 없이 삭제했다면 온전히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가는 경우는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특히나 비밀로 관리된 정보여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비밀 관리성을 두고 치밀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인정된 영업 비밀을 절취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써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까지 배상해야 될 수 도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도입돼 있는 것입니다.

◇ 양소영: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은데 잘 헤어지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셨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과 관련해서도 분쟁 없이 보호받으면서 헤어질 수 도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나가는 근로자가 이런 문제없이 잘 나가는 것이 고민되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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