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혁신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가 지정

지방대 혁신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추가 지정

2022.02.15. 오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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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방대학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3곳을 추가로 선정합니다.

교육부는 내일(16일)부터 5월 27일까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화지역은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 6년 동안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광주·전남과 울산·경남, 충북 등 3개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비수도권에서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의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지정된 3개 특화지역에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이 완화됩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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