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대검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지시

2022.02.16. 오후 6: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대검찰청은 오늘(16일) 스토킹이나 성폭력, 보복범죄와 같은 강력사건 초기부터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토할 때 가해자의 보복이나 위해가 우려될 경우 가해자 접근 차단과 같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그제(14일) 서울 구로에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는데, 범행 이틀 전, 검찰이 전 남자친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