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채널A 기자에게 한동훈 파일 문의"...이유는?

[뉴있저] "윤석열, 채널A 기자에게 한동훈 파일 문의"...이유는?

2022.02.16.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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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020년 '검언유착' 의혹 보도 이후 채널A 기자에게연락해 해당 녹음 파일에 대해 물어본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리포트 보신 대로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인데 한동훈 검사와 채널A의 당시 이동재 기자 두 사람이 녹음한 파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아닌 다른 자기가 아는 기자를 통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 재판에서 공개된 거죠?

[양지열]
재판의 기록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같은 경우에는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검찰에 제출했던 기록 중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고요.

저 녹음파일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당시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구속돼 수감되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폭로하라는 식으로 접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널A 기자가. 그래서 이철 전 대표 측 사람이 채널A 기자를 만났을 때 내 뒤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모 검사장이다. 모 검사장이라는 사람이라면서 그 사람과 실제로 내 뒤를 봐주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라고 그때 당시 MBC가 보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지금 이름이 나왔으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그렇게 같이 이 사건을 채널A가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게 되면 뒤에서 봐주겠다는 식의 얘기를 한 것이냐. 그런 파일이 존재하느냐, 아니냐가 그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에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예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으니 녹음파일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한동훈 검사장이 공식적으로 부인한 상황에서 새롭게 나온 내용은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적으로 채널A 기자 그것도 법조팀에 소속되어 있는 기자가 아닌 다른 기자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정말로 그런 거 채널A에서 가지고 있는 게 없느냐라고 지속적으로 물어봤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대화가 공개가 된 거죠.

[앵커]
그런데 내 가까운 측근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다면 불러다 물어보든지 아니면 감찰한테 지시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진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갖고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왜 연줄 닿는 기자를 찾아서 돌려서 물어보고 확인을 했어야 할까요?

[양지열]
사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검찰총장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인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었고 이미 보도가 난 지 사흘 후였기 때문에 감찰에 착수할 만한 시점이기도 했었고 또 무엇보다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면 한동훈 검사장도 본인이 직접 그런 거 없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사적으로 자기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를 접촉해서 이걸 알아보려고 했던 사실이 사실 이유야 지금으로서는 드러나는 건 없죠.

그건 그 이유는 사실 현재 윤석열 후보 본인만이 알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과연 그러면 내용을 알아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파일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 한 것인지.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써서 알아보려고 했던 것인지가 조금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거죠.

[앵커]
오늘 열린공감TV을 비롯해서 유튜브 매체들 또 다른 대안매체들이 함께 보도를 한 것을 보면 결국 채널A 기자들은 그 당시에 이동재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통화를 했고 그 파일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양지열]
그렇게 읽히는 내용들이 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당시에 한동훈 검사장은 부인을 했는데 이동재 기자가 주변에 선배 기자들이겠죠. 선배 기자들에게 한동훈 검사장과의 통화라든가 파일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고 회사 차원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혀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라고 했더니 회사의 선배가 그러면 회사가 거짓말하는 게 되는데.

[앵커]
회사 선배는 사실 전략기획실에서 진상보고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양지열]
그걸 조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바에 따르면 그러면 실제로 녹음파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로 지금 읽히는 거거든요. 그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그 안의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동훈 검사장이 이른바 검찰과 한배를 탄다는 식의 이런 얘기도 들어 있다라는 거고 누가 들어도 한동훈 검사장의 음성인 것 같다는 식의 얘기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 채널A에서는 혹시 이 파일들을 실제 존재를 확인했고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오늘에서야... 처음에 이 보도를 했던 MBC 기자가 이 내용을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한동훈 음성지원,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녹취가. 한동훈 음성 지원 이렇게 되면 파일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검찰이 법원에 보낸 증거목록 이게 공개됐습니다. 그러면 검찰도 녹음파일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가요?

[양지열]
지금 이 우분에서 사실 이동재 전 기자의 강요미수 재판에서 나온 건데 그 재판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1심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동재 전 기자가 무죄를 받은 건 강요미수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접촉해서 했던 얘기들이 강요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지 그것과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도 아예 없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당시 검찰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먼저 순서적으로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과의 유착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회장에게 강요를 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라는 식의 기소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런 식의 증거목록들이 담겨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말씀드린 이유는 이동재 전 기자가 1차적으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두 사람과의 파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까지 다 없었던 것으로 밝혀진 건 아니다. 지금 당시 검찰에서 보낸 증거 목록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같은 것들은 당시 수사기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아까 잠깐 최강욱 최고위원 화면이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채널A 기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그 사실은 뭔가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최강욱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기자를 통해서 계속 물어왔다고 하는 건 윤석열 씨가 이 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고 왜 그토록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또다시 입증하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총장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알아본다는 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이렇게 되면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양지열]
글쎄, 이건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고 사실은 한동훈 검사장은 혐의 없음으로 이미 재판에 넘겨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다시 이걸 수사한다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고요. 다만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검찰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을 때 징계사유 중의 하나가 당시에 감찰 그러니까 검언유착이라고 불리는 것과의 사안과 관련한 감찰을 방해했다는 부분도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그때 당시에 징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제 문제가 있었던 게 여기서 하나 더 입증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정도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사건. 재판소식입니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기를 김만배 씨가 여당 의원 측에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하면 이게 한참 전이니까 새누리당 때입니다.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 여당 의원 측에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신빙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양지열]
그런데 이게 저도 보도된 걸 보니까 이게 조금 말 자체가 건너 건너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남욱 변호사가 당시에 같이 모여서 식사 같은 걸 하는 자리에 김만배 전 기자와 알고 지내던 다른 기자도 지금 천하동인 쪽의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모 기자가 2억 원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김만배 대주주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욱 변호사는 2억 원이 배 씨로부터 김만배 대주주에게 건너간 건 아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런데 나중에 김만배 씨가 그걸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본 것도 아니고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실 남욱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굉장히 너무나 간접적으로 나온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했지만 이건 사건화하거나 수사를 더 진행할 만한 그런 신빙성이 있는 앞뒤가 맞는 아니었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새롭게 마치 제기된 의혹인 것처럼 오늘 대대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 제가 검찰에서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냐면 일단 그때 당시에 전달을 받았다는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회의원이 아니었어요.

[앵커]
그럼 여당 측이라는 건 도대체 정확하게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양지열]
그러니까요. 그것도 애매하고 그걸 전달해 주었다고 하는 게 직접 의원에게 준 게 아니라 모 보좌관에게 그걸 줬다고 하는데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현재 이재명 후보와는 거리가 먼, 사실은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이재명 후보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서 건너갔다고 하더라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얘기 자체가 남욱 변호사도 그걸 알고 한 게 아니라 건너 건너서 전해들은 얘기기 때문에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의혹이 있는 것처럼 크게 보도가 된 것 자체가 조금 섣부른 보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이게 왜 하필 지금 검찰발 기사로 나오는가 이것도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양지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지난 10월경에 남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고. 그리고 검찰이 최소한 관련해서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사실관계 확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점 같은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당시 국회의원도 아니었다고 하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 얘기도 그때 당시 돈 자체는 배 씨가 지금 김만배 씨에게 전달해 줬다는 걸 봤다는 거고 나중에 김만배 씨로부터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그게 얘기도 있었고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조사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건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 갑자기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시점도 그렇고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튼 그 사람들은 모이면 말을 막 던지는가 봅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카드면 누구는 죽어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막 던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돼야 됩니까?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적어도 굉장히 큰 액수라든가 아니면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관계를 암시한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지 의아한 부분들이 적어도 돈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리고 저게 한마디만 했었던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정도 겹쳐서 나오는 부분이 있다면 검찰에서 아마 그건 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진행했으리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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