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KT 채용 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뇌물죄 인정

대법, '딸 KT 채용 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뇌물죄 인정

2022.02.17. 오전 10:4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전 의원에게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