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참극' 대선 유세용 버스, 알고 보니 '불법 개조'

'2명 사망 참극' 대선 유세용 버스, 알고 보니 '불법 개조'

2022.02.17.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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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준명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가 있었죠.해당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과 발전기는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후보 유세 차량의 어느 부분이 불법 개조된 건지 개조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2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용 버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버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해서 차량 하단에 있는 화물 적재함에는 발전기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해당 버스에 설치된LED 전광판은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로부터 차량 번호를 받아 조회한 결과,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 절차는 튜닝을 허가하는 절차로 보면 되는데요. 승인 과정에서 외관이나 주요 장치를 개조 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LED 전광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자동차규칙에 따라 등화 장치로 구분됩니다. 빛을 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발전기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환기 구조가 안전한지점검 대상이 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 개조 당시, 구조 변경 신청과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인데 지금 불법 개조되면서 일산화탄사가 누출이 됐고 이렇게 누출이 되면서 사망 원인도 이 부분으로 추정하고 있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발전기가 설치된 차량 하단 화물 적재함은 닫혀있었고, 환기 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같은 조건에서 실제로 발전기를 30분간 돌려보기도 했는데요. 당원이 쓰러져있던버스 뒷자리 일산화탄소 농도는 2,250ppm이었고앞쪽인 운전석은 1,500ppm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재함의 농도는 4,080ppm에 달했고요. 통상 일산화탄소농도가 1,600ppm인 곳에 머물면 2시간 이내에, 3,200ppm이 넘는 곳에선 3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해당 버스가 선거 유세활동을 위해 충남 천안시 신부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건 지난 15일 오전 11시 반쯤입니다. 경찰이 버스 내부 CCTV를 살펴본 결과 당원과 운전기사는 정차한 지 20여분 만에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1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40분쯤 의식을 잃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쓰러진 이후 5시간 가까이 지나서야 발견됐는데, 발견 당시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어제 관계기관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차량에 연탄 등 다른 가열 물체가 없었고 사고 당시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의 시신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과수 1차 구두 소견과 수사 내용을 토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드러날 경우 국민의당 관계자 등이 형사 입건될 수 있습니다.

[앵커]
참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 없는데 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당과 운영업체가 맺은 계약 관계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인데요. 이 사고의 경우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아니면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또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지도 현재로서는 다소 불분명하고요. 이런 이유로 계약을 어디와 체결했는지에 따라 법 적용 여부나 조사 대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게 노동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경찰과 노동부의 조사 결과에서 과실이 확인될 경우안 후보와 국민의당의 책임 논란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이렇게 해당 버스, 그러니까 버스를 개조한 해당 업체 측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확인을 해본 결과 개조 업체 관계자는 YTN 취재진에게 LED 전광판 설치는 불법 개조가 맞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산화탄소 누출 위험성을 사전에 공지했고 전광판과 발전기 사용의 유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기 장치가 없으니 주행 중에도 차 문을 조금 열어놓으라는 식이었는데요. 하지만 해당 버스는 외부가 홍보용 필름으로 덮여있는 밀폐 구조여서 운전석과 출입문 외에는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조 업체 관계자는 또,지금 유세 차량은 모두 불법 개조 차량이라고도 했는데요. 선거 기간 동안 유세 차량은 공개연설대담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행을 허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관위 쪽에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선거법에서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차량이나 현수막을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위반 여부에 대해선 선관위가 판단하기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선거철 유세 버스 등 차량을 개조할 경우 국토부의 구조 변경 승인을 받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선관위에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
이번뿐만이 아니라 유세 과정이었지만 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망 사고, 매년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자 맞습니다. 이번 안 후보 유세 버스처럼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소형 발전기나 무시동 히터를 설치하는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캠핑카나 차박용 차량 개조 업체 관계자들은발전기를 환기 장치 없이 적재함에 설치한안 후보 유세버스에 대해 "생명에 위협을 자초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전남 고흥에서도 버스를 개조한 캠핑카에서 무시동 히터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남성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엔 경남 합천에서는 차박하던 부부가 난방용 LP가스를 켜고 잠을 자다 같은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매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SNS에는 캠핑카나 차박용 차량에 이 같은 장비를 어떻게 직접 설치하는지 소개하는 게시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소형 발전기나 무시동 히터의 경우 편의장치로 구분되다 보니 앞서 설명드린 차량 구조 변경 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저 같은 일반인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안전성 검증 매뉴얼도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에 논란이 커진 대선 후보 유세용 차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안전 불감증 사고인 건데요.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안전 교육과 개조된 차량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앵커]
모쪼록 경각심을 갖고 예방을 하는 게 사고 방지를 하는 데 최선의 방지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명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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