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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일부 출입기자들이 검찰과 긴밀하게 유착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널A 사건 때문에 검찰을 담당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과 검사들이 유착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검언유착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라면 당연히 어느 언론사든지 취재를 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이 돼버렸는데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검찰이 뭔가 가이드를 해 준다거나 연결이 됐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장윤미]
맞습니다. 새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앞서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취재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회장, 인베스트밸류코리아의 회장이었고 신라젠 최대 주주였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검찰을 잘 알고 있으니 유리하게 내지는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는 혐의로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지만 최종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취재 윤리에는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 기자가 접촉했던 이철 전 회장 이외에 지 모 씨라는 제보자 X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MBC가 이 채널A의 취재와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뭔가 여권 인사의 뒤를 파헤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그 바로 다음에 기자들은 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채널A의 또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백 모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 지 모 씨, 나도 캐고 있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라고 물으니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내가 전화번호를 당신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상당히 취재를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이것 검찰에서도 뒤를 캐보라고 하고 나도 박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통상의 취재윤리 내지는 관행과는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경쟁을 하기 마련이고 취재경쟁을 해서 정보를 숨기려고 하지 오픈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제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하면서 뒤에 검찰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눈 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검언유착의 한 단면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언론사끼리의 경쟁에서는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의 전화번호를 누군가한테 넘겨주려면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다 허락을 맡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야 말단에 있는 기자는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대뜸 이렇게 얘기가 오고갑니다. 그런데 보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채널A 이 기자들이 결국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보도 이후에 아니다, 이것은 정부 권력, 현 정권과 언론의 유착 아니냐, 이걸로 프레임을 바꾸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1면으로 이런 후속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친여 브로커가 윤석열을 부숴버리겠다고 한 9일 뒤에, 아주 직후에 MBC에서 검언유착 보도가 나왔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해당 기사가 나오기 전, 바로 그 당일 새벽까지도 채널A의 법조팀장과 조선일보 기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게 자정쯤에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검언유착 제보자 지 씨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니 채널A 법조팀장이 조선이 시작해 준다면. 여기서는 조선일보를 지칭하는 거겠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단독경쟁을 하는 같은 출입처 기자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기사를 타사가 쓴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전에 본인들이 취재한,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을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채널A 법조팀장이 미친 X로 만들어달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온 기사가 방금 언급해드린 조선일보 1면 기사였기 때문에 뭔가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권력과 언론, 그러니까 MBC와 현 정부가 뭔가 부적절하게 결탁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의혹 제기를 또 반대로 하는 반대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런 채널A와 조선일보 기자 간의 대화가 있었음이 새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이거하고 다시 또 다른 사건을 연결해 보면 조금 전에 PD 리포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자들끼리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네끼리정보를 공유하는데 거기서 공유된 정보가 정당으로 넘어가서 고발사주 의혹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또 의혹 제기가 있는 거죠. 불과 그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 되니까 그렇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실명 판결문, 지 모 씨와 관련된 실명 판결문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되기 거의 2시간 전쯤에 기자들에게 건네졌다라는 겁니다. 실명 판결문은 사실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법원과 검찰. 아니면 비실명 처리를 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공인도 박모모라고 해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 실명 판결문을 왜 넘겼을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검찰에 친화적인, 그리고 검찰과 뭔가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사를 컨택 포인트로 해서 지 모 씨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는 전과관계 등등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검찰과 언론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나,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검찰에게서 판결문이 꺼내져서 한쪽은 언론으로, 한쪽은 당쪽으로 가서 고발사주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줄기로서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한다면 제보자인 지 씨가 검찰 쪽에도 뭔가 자기가 제보하고 싶은 걸 갖다가 다리를 놔줬으면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소개시켜줄까, 주선을 하려고 했다 이 정황도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건 또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워딩을 했다기보다는 그 전언 형식으로 채널A 전체 카톡방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렇습니다. 지 모 씨가 검찰과도 연관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철 전 회장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기자를 직접 접촉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검찰이 다리를 놔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지 모 씨가 요구를 하는데 이 사실을 검사한테 이야기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범정의 아무개와 접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 해당 기자가 본인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본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SNS에서 공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언유착의 전 과정 중에 언론사들만의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도 사실상 관여를 했다는 한 정황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말했다는 게 전해 듣기로는 범정, 나보다는 그쪽 범정 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 범정 쪽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가까운 인물로는 손준성 검사가 꼽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쪽에다 고발사주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문건을 건네준 것 역시 손준성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다 한덩어리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검찰이 배치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던 손준성 전 검사가 이런 실명 판결문을 이렇게 제3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에 첨부됐던 그 관련한 고발장이 첨부됐던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넘겼다는 여러 대목에서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을 보좌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또 보고가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의 위로는 대검차장과 검찰총장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이런 어떤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새로운 의혹 제기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황상으로는 한 덩어리일 수 있겠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수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의 비번조차 못 풀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정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엮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해 봐야겠습니다. KT에 딸이 특혜로 취업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김성태 전 의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2심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유죄가 나왔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무죄가 갈렸는지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도 사실상 부정채용이 있었다,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이게 뇌물의 대가성으로 이뤄진 일련의 과정은 아니었다. 실제로 어떤 이익을 본 것도 김성태 전 의원이 아니라 그 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당시에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가 쟁점일 때 부르지 않도록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담보받았다라는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비슷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1심, 2심 다 무죄, 대법원에서도 역시 그대로 확정.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장윤미]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1, 2심이 일관해서 무죄를 판시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직접적인 청탁행위를 권 의원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 사건 개요 중에 드러났던 부분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아는 지인이 강원랜드 관계자인데,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명단을 인사과에 넘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관한 법원의 태도였고 또 본인의 선거를 도와줬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히도록 산자부에 외압을 형성했다라는 부분도 직접 관여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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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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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유착 사건 관련해서 일부 출입기자들이 검찰과 긴밀하게 유착했다는 의혹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널A 사건 때문에 검찰을 담당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과 검사들이 유착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게 검언유착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라면 당연히 어느 언론사든지 취재를 하고 싶어 하고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이 돼버렸는데 다만 취재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검찰이 뭔가 가이드를 해 준다거나 연결이 됐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장윤미]
맞습니다. 새로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에 앞서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취재해 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수감돼 있던 이철 전 회장, 인베스트밸류코리아의 회장이었고 신라젠 최대 주주였는데 이 사람을 찾아가서 본인의 어떤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내가 검찰을 잘 알고 있으니 유리하게 내지는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고 끊임없이 압박했다는 혐의로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됐지만 최종 무죄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도 재판부가 굉장히 취재 윤리에는 반하는 행동을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형사적으로 무죄라고 판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 전 기자가 접촉했던 이철 전 회장 이외에 지 모 씨라는 제보자 X라고 지칭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된 겁니다. 당시에 MBC가 이 채널A의 취재와 관련해서 이른바 검언유착, 검찰과 언론이 유착해서 뭔가 여권 인사의 뒤를 파헤치려고 했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하자 그 바로 다음에 기자들은 이 제보자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채널A의 또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백 모 기자가 중앙일보 기자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보자 지 모 씨, 나도 캐고 있는데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라고 물으니 당사자인 채널A 기자가 내가 전화번호를 당신에게 알려주겠다라고 상당히 취재를 독려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이것 검찰에서도 뒤를 캐보라고 하고 나도 박살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통상의 취재윤리 내지는 관행과는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한 출입처를 출입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단독 경쟁을 하기 마련이고 취재경쟁을 해서 정보를 숨기려고 하지 오픈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제보자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기사를 쓰라고 하면서 뒤에 검찰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눈 그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또 새로운 검언유착의 한 단면이 드러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사실 언론사끼리의 경쟁에서는 취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알게 된 취재원의 전화번호를 누군가한테 넘겨주려면 윗사람한테 보고하고 다 허락을 맡고 내려오고, 내려오고 해야 말단에 있는 기자는 알려줄 수 있는 건데 대뜸 이렇게 얘기가 오고갑니다. 그런데 보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채널A 이 기자들이 결국은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보도 이후에 아니다, 이것은 정부 권력, 현 정권과 언론의 유착 아니냐, 이걸로 프레임을 바꾸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한 의혹들이 또 제기가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MBC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기한 이후에 조선일보에서 1면으로 이런 후속 기사를 쓴 바가 있습니다. 친여 브로커가 윤석열을 부숴버리겠다고 한 9일 뒤에, 아주 직후에 MBC에서 검언유착 보도가 나왔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해당 기사가 나오기 전, 바로 그 당일 새벽까지도 채널A의 법조팀장과 조선일보 기자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일보 기자가 이게 자정쯤에 나눈 카톡 내용입니다. 검언유착 제보자 지 씨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준비하려고 한다고 하니 채널A 법조팀장이 조선이 시작해 준다면. 여기서는 조선일보를 지칭하는 거겠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단독경쟁을 하는 같은 출입처 기자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기사를 타사가 쓴다라고 했을 때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리고 이런 사실을 숨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한발 더 나아가서 사전에 본인들이 취재한, 채널A가 취재한 내용을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채널A 법조팀장이 미친 X로 만들어달라고 독려를 합니다. 그 뒤에 나온 기사가 방금 언급해드린 조선일보 1면 기사였기 때문에 뭔가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권력과 언론, 그러니까 MBC와 현 정부가 뭔가 부적절하게 결탁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낸 것과 같이 의혹 제기를 또 반대로 하는 반대 프레임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이런 채널A와 조선일보 기자 간의 대화가 있었음이 새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이거하고 다시 또 다른 사건을 연결해 보면 조금 전에 PD 리포트에서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기자들끼리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하면서 자기네끼리정보를 공유하는데 거기서 공유된 정보가 정당으로 넘어가서 고발사주 의혹과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제보자의 또 의혹 제기가 있는 거죠. 불과 그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 되니까 그렇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실명 판결문, 지 모 씨와 관련된 실명 판결문이 김웅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 씨에게 전달되기 거의 2시간 전쯤에 기자들에게 건네졌다라는 겁니다. 실명 판결문은 사실 입수할 수 있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법원과 검찰. 아니면 비실명 처리를 해서 철저하게 개인정보를 가리고 이게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공인도 박모모라고 해서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 실명 판결문을 왜 넘겼을 것인가.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상 검찰에 친화적인, 그리고 검찰과 뭔가 입장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사를 컨택 포인트로 해서 지 모 씨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시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문에는 전과관계 등등 아주 내밀한 개인정보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검찰과 언론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나,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앵커]
판결문에 접근할 수 있는 검찰에게서 판결문이 꺼내져서 한쪽은 언론으로, 한쪽은 당쪽으로 가서 고발사주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큰 줄기로서 의혹이 제기돼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더한다면 제보자인 지 씨가 검찰 쪽에도 뭔가 자기가 제보하고 싶은 걸 갖다가 다리를 놔줬으면 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내가 소개시켜줄까, 주선을 하려고 했다 이 정황도 있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건 또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워딩을 했다기보다는 그 전언 형식으로 채널A 전체 카톡방에 드러나게 된 건데요. 이렇습니다. 지 모 씨가 검찰과도 연관관계를 갖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이철 전 회장의 대리인으로 이동재 전 기자를 직접 접촉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검찰이 다리를 놔달라라는 취지로 지금 지 모 씨가 요구를 하는데 이 사실을 검사한테 이야기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면 범정의 아무개와 접촉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고 이 해당 기자가 본인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본인들만 참가할 수 있는 SNS에서 공유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검언유착의 전 과정 중에 언론사들만의 어떤 유착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검찰도 사실상 관여를 했다는 한 정황을 보여주는 단초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동훈 검사장이 말했다는 게 전해 듣기로는 범정, 나보다는 그쪽 범정 쪽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했다는데 그 범정 쪽에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가까운 인물로는 손준성 검사가 꼽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 쪽에다 고발사주 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 문건을 건네준 것 역시 손준성 검사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게 다 한덩어리다라고 하는 의혹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눈과 입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검찰이 배치되지도 않고 그 당시에 핵심 보직을 맡고 있었던 손준성 전 검사가 이런 실명 판결문을 이렇게 제3자한테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에 첨부됐던 그 관련한 고발장이 첨부됐던 판결문을 김웅 전 의원에게 넘겼다는 여러 대목에서 실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윤석열 전 총장을 보좌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또 보고가 올라갔는지.
왜냐하면 손준성 검사의 위로는 대검차장과 검찰총장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이런 어떤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도 새로운 의혹 제기의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정황상으로는 한 덩어리일 수 있겠다라고 의혹을 가질 수는 있는데 일단 수사는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핸드폰의 비번조차 못 풀고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정황들이 하나씩 하나씩 엮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얘기를 하나 해 봐야겠습니다. KT에 딸이 특혜로 취업을 받았다라는 의혹을 그동안 계속 받아왔던 김성태 전 의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2심 비교할 때 어떤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장윤미]
사실 1심에서는 무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 유죄가 나왔었고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무죄가 갈렸는지와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도 사실상 부정채용이 있었다, 채용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을 했지만 이게 뇌물의 대가성으로 이뤄진 일련의 과정은 아니었다. 실제로 어떤 이익을 본 것도 김성태 전 의원이 아니라 그 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대가관계는 인정할 수 없어서 무죄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그당시에 KT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르느냐 마느냐가 쟁점일 때 부르지 않도록 환노위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김 전 의원이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을 담보받았다라는 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게 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비슷한 채용비리 의혹 사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았던 권성동 의원은 1심, 2심 다 무죄, 대법원에서도 역시 그대로 확정. 이거는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요?
[장윤미]
사실 대법원에서 무죄. 그리고 이 권성동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1, 2심이 일관해서 무죄를 판시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직접적인 청탁행위를 권 의원이 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이 사건 개요 중에 드러났던 부분은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아는 지인이 강원랜드 관계자인데, 그러니까 청탁을 받은 명단을 인사과에 넘기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채용으로 이어지기는 했지만 권성동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를 입증할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관한 법원의 태도였고 또 본인의 선거를 도와줬던 고등학교 동창들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앉히도록 산자부에 외압을 형성했다라는 부분도 직접 관여 정황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받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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