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2월 18일 (금요일)
□ 출연자 : 김도희 변호사
- 서울사회복지 공법 센터 공익 관련한 소송이나 입법 상담 교육 제도 개선 전반업무 담당
- 육아휴직 쓰고 12개월 내 한 번이라도 급여를 청구하면 나머지 분에 대해서 매월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육아휴직자가 청구 기간 내에 육아휴직 급여 일부를 청구했고 나머지 급여를 고용보험법이 정한 청구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을 이끌어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김도희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도희 변호사(이하 김도희): 안녕하세요.
◇ 양소영: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을 받아주셨는데요. 일단 우리 그 얘기하기 전에 서울 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어떤 건지 먼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 김도희: 저희 서울사회복지 공법 센터는 서울시 복지재단이라고 서울시에서 복지 업무를 하도록 따로 만든 비영리 재단 법인 내에 설치된 기관입니다. 10년 정도 됐고요. 공익 관련한 소송이나 입법 상담 교육 제도 개선 전반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소송을 한 건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삶이 바로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회 보장 관련된 사건들을 하기도 하고 공익과 복지를 소송이나 법률 지원 복지를 함께 제공해서 이분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재단이 있군요. 저도 사실 몰랐어요. 이분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으려면 이 단체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오늘 나오셨으니까 이 기회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김도희: 저희 원칙적으로는 서울 시민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서울 시민 누구라면 받으실 수 있고 타 지역이라도 상담은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아무래도 변호사가 법률구조공단 같은 데처럼 많거나 하지는 않으니까 다른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것들로 저희가 선별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다른 교육이라든지 입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면서 좀 더 의미 있게 시민 분들의 공익적으로 복지 사회보장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생각되는 일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양소영: 벌써 이게 10년이나 됐군요. 박원순 시장님 때 시작된 일인가요.
◆ 김도희: 박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이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 양소영: 계속해서 이런 많은 도움 되는 일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변호사님이 지금 소개하실 소송 5년간 매달려서 승소한 육아휴직 급여 얘기 조금 들어볼게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도희: 일단 원고는 직장맘이었고요. 직장맘인 원고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이라는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원고가 첫째 아이를 낳고 일단 2013년에 육아휴직을 썼어요. 그런데 곧바로 둘째 아이를 낳으면서 2014년에 또 2차 육아휴직을 쓴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을 매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첫째에 대한 신청을 처음에만 한 두 번 정도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좀 못하고 있다가 둘째 육아휴직이 끝나고 나서 뒤늦게 신청을 했다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사건입니다.
◇ 양소영: 사실은 내가 이 부분을 받을 수 있는데 신청이 늦었다고 못 받은 것이 맞느냐에 관한 소송이었네요. 법원에서 판단이 어땠습니까.
◆ 김도희: 일단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노동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조계에서도 이 규정을 훈시 규정으로 권고하는 규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 계속됐어요. 왜냐하면 같은 법 또 다른 조례는 이걸 소멸시효를 3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엇갈리는 거죠. 1심에서는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훈시 규정으로 봐서 1차 육아휴직 종료 후에 소멸시효 3년 이내에만 신청을 하면 급여를 줘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반면 2심에서는 이걸 강행규정으로 본 거죠. 그래서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 양소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인데 무슨 도덕적인 규정도 아니고 이걸 굳이 강행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그래서 결국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 김도희: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2심 판결을 다시 깨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을 한 거고요. 다시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을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대법원은 12개월 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 규정으로 봐야 된다고 했고요. 더 의미 있는 지점은 육아휴직을 만약에 1년을 썼다고 하면 12개로 쪼개서 각각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통째로 하나의 권리 발생하는 것으로 봤다는 거고요. 육아휴직 급여 청구권도 마찬가지라고 판단을 한 거죠. 처음에 육아휴직 신청할 때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쓰지 한 달 한 달 한 달 나눠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 기간 내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신청을 했으면 나머지 급여의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상적인 하나의 권리가 계속되는 걸로 보고 지급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 양소영: 사실 애 키우다 보면 이런 거 신청하러 가는 것조차도 힘들 수도 있고 맞습니다. 이걸 지금 매달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그냥 모아서 해야지 다음에 출근하면 그때 가서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서 결국 대법원에서 그렇게 본 거군요.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육아휴직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다. 없다. 마지막 정리 좀 해주시죠.
◆ 김도희: 육아휴직을 쓰고 12개월 내에 한 번이라도 급여를 청구했다면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매월 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육아휴직 종료 후 3년 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 양소영: 감사합니다. 오늘 김도희 변호사님 승소하신 내용 때문에 구제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양담소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