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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전신마비 행세를 해서 보험금 2억여 원을 허위로 타낸 모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 70살 고 모 씨와 딸 41살 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엄마 고 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빼돌리려 했고, 딸 정 씨는 10년 이상 있지도 않은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챙기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딸인 정 씨가 전신마비에서 최근 호전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 씨 모녀는 앞서 지난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교통사고 이후 전신마비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2억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라 거동에 어려움이 없었고, 입원 중 혼자 씻거나 돌아다닌 것이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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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엄마 고 씨가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빼돌리려 했고, 딸 정 씨는 10년 이상 있지도 않은 전신마비 행세를 해 보험금을 챙기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딸인 정 씨가 전신마비에서 최근 호전됐다는 주장을 했지만, 몇 년간 지속된 전신마비가 호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유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 씨 모녀는 앞서 지난 2011년 무렵부터 약 10년간 교통사고 이후 전신마비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여 보험사 3곳으로부터 보험금 2억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딸 정 씨는 교통사고 이후 척수공동증 증상이 있기는 했지만, 가벼운 수준이라 거동에 어려움이 없었고, 입원 중 혼자 씻거나 돌아다닌 것이 발각돼 병원에서 쫓겨나거나 남자친구와 여행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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