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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오늘(15일)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뒤 군이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사를 진행한 20비행단 군 검사가 이 중사 사망 이후 가해자 장 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려고 했지만, 공군 법무실 등 상부 지시로 구속하지 못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는 공군본부 보통 검찰부 군 검사들이 나눈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전 실장이 이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초기 가해자 장 모 중사의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전 실장 등은 의혹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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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 실장 등은 의혹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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