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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의용군으로 참전했다고 주장하는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여권법 위반 혐의로 이 전 대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위에게 귀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 7일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역은 지난달 13일부터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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