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압수제도 개선 권고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영상 압수제도 개선 권고

2022.03.17.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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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오늘(17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될 수 있도록 압수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자 파일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이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원본과 모든 사본이 삭제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 될 수 있는 위험이 크다며, 지금의 압수수색 방법은 재유포를 막기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압수 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규정을 성폭력처벌법에 명문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수사 관할 규정을 새로 만들고, 효율적인 국제사법 공조를 위해 유럽 평의회 사이버범죄 협약에 가입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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