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2022.03.21. 오후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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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3월 19일 (토요일)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대담 : 송영훈 뉴스톱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팩트체크] 윤 당선인 "18개월로 단축된 군 복무기간 24개월로 늘린다?"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다음 팩트체크도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하셨다고요?

◆ 송영훈 기자(이하 송영훈)> 대선이 끝난 후 온라인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군 복무기간 관련 게시물이 화제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18개월로 단축한 군 복무기간이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24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정해진 군 복무기간은 24개월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 김영민> 현재 군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이 18개월, 해군이 20개월, 공군이 21개월이죠.

◆ 송영훈> 네.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군 복무 기간의 순차적인 단축이 완료됐습니다.
우선 게시물의 주장처럼 군 복무 기간은 병역법 제18조 현역의 복무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입니다.
이 같은 법적 군 복무기간은 병역법이 처음 제정된 1949년부터 1994년까지는 육군과 해병은 2년, 해군과 공군은 3년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 병역법 개정으로 해군과 공군이 2년 6개월로 단축되었고, 2004년에는 해군 2년 2개월·공군 2년 4개월, 2020년에는 공군이 2년 3개월로 각각 단축되었습니다.

◇ 김영민> 병역법상 복무기간과 현재 실 복무기간이 다르군요.

◆ 송영훈> 네. 같은 병역법 제19조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정원 조정의 경우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조항을 바탕으로 이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공약 혹은 정책으로 병 복무기간 단축이 추진 진행됐습니다. 시작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장기적 국방 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이었습니다.
이 안에 따라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해 육군 기준 24개월에서 18개월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과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인해 21개월까지 단축된 후 2011년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이 수립되면서 병 복무기간은 다시 각 군 동일하게 3개월 단축이 순차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육군과 해병은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줄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김영민> 군 복무 기간도 수정하겠다는 공약이 있었나요?

◆ 송영훈>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군 복무 기간이 24개월로 늘어날 거라는 커뮤니티 주장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한 국방 관련 대선 공약에도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규모와 관련해서 ‘병력은 줄이고 국방력은 증강하는 고효율 국방체계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 김영민> 윤석열 후보가 군 복무기간을 다시 늘리겠다는 공약은 없었군요. 그럼 왜 그런 주장이 나왔을까요?

◆ 송영훈>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18개월인 군 복무기간에 대한 이견이 있기는 합니다. 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다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한기호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복귀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과거 군 복무 기간 단축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과 여당의 성향을 근거로 주장한 거 같은데요.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피격이나 연평도 포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있으면 여론이 바뀌고 군 복무기간 연장이 추진될 수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것들을 근거로 윤석열 정부가 공약에도 없는 내용을 추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김영민> 정리하면, 군 복무기간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통해 6개월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늘릴 거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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