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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소녀상'을 제작한 조각가 부부가 자신들이 만든 노동자상 모델이 일본인이라고 주장한 이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조각가 김 씨 부부가 인터넷 매체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게시글로 원고들의 명예가 훼손됐고, 위법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앞으로 이런 행위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와 서울, 제주 등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이 동상에 대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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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를 기리는 노동자상을 제작해 일본 교토와 서울, 제주 등에 설치했습니다.
이후 인터넷 매체 대표 등이 동상에 대해 일본인을 모델로 했다는 글을 온라인에 반복해서 올리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6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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