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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음식점에 들어갔더라도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지 않았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초원복집 도청 사건'의 주거침입 판례는 25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 등 임직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인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령 영업주가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목적을 알았을 때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도청 기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던 1997년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를 식사하자며 부른 뒤 기자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화하려는 목적으로 식당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 도청에 관여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2년 12월 11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시 대연동 '초원복국'에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지역감정을 이용하자는 등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나온 발언들은 정주영 후보 측 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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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 1992년 14대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초원복집 도청 사건'의 주거침입 판례는 25년 만에 변경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화물운송업체 부사장 A 씨 등 임직원 2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이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 성립 기준인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설령 영업주가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목적을 알았을 때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도청 기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했던 1997년 초원복집 사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15년 회사에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를 식사하자며 부른 뒤 기자의 부적절한 요구를 녹화하려는 목적으로 식당 안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대로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음식점에 들어간 이상,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초원복집 사건' 도청에 관여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를 확정하면서 영업주의 의사에 반해 음식점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92년 12월 11일 김기춘 전 법무부 장관은 부산시 대연동 '초원복국'에 지역 기관장들을 불러 김영삼 당시 대선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지역감정을 이용하자는 등 노력하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식당에서 나온 발언들은 정주영 후보 측 국민당 관계자들의 도청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도청에 관여한 3명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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