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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씻던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는 영상이 퍼져 논란이 됐던 족발집 전 조리장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족발집 전 조리장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죄송하고 가게 사장에게도 너무 큰 피해를 드려 속죄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서울 방배동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닦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동영상이 SNS에 퍼져 공분을 샀는데,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립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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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서울 방배동 족발집에서 일하던 지난해 7월 대야 물에 자신의 두 발을 담근 채 함께 담긴 무들을 닦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르는 동영상이 SNS에 퍼져 공분을 샀는데,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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