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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2차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주권 국가를 다른 나라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국가면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7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피해자·유족 측 대리인은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로서 국가면제가 적용될 수 없는데도 1심 법원이 전혀 심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국제관습법과 관련돼 재판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으로서, 1차 소송에서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차 소송 1심에서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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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일본 정부 측은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가면제가 적용돼 한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1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도 상반된 판결이 있었고, 국제관습법과 관련돼 재판부도 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국제법 전문가 등을 증인으로 불러 견해를 들을 예정입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2차 소송으로서, 1차 소송에서는 법원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차 소송 1심에서는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피해자들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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