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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지도사 자격이 취소된 남성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씨가 체육지도사자격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형 종료부터 2년이 지났을 뿐만 아니라 형실효법상 5년이 지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됐다며 이미 실효된 형을 선고받았던 사실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5월 출소한 A 씨는 6년이 지난 2020년 12월 문체부에서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문체부는 재판에서 A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해 취소 처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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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2012년 8월,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을 취득한 뒤 같은 해 10월 양심적 병역거부에 의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 5월 출소한 A 씨는 6년이 지난 2020년 12월 문체부에서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문체부는 재판에서 A 씨의 범죄사실을 알지 못해 취소 처분에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맞섰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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