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S 고의 성능저하 논란' 갤럭시 S22 이용자 단체로 소송 제기

'GOS 고의 성능저하 논란' 갤럭시 S22 이용자 단체로 소송 제기

2022.03.25. 오후 5: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삼성전자가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단체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이용자 등 천8백여 명은 개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측 소송대리인들은 삼성전자가 게임최적화서비스인, GOS의 존재를 대외적으로 숨긴 채 소비자에게 우수한 성능을 홍보했다면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사항을 은폐·누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위상과 소비자 신뢰도를 고려하면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가 분명해 표시광고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그래픽처리장치, GPU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와 성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식으로 스마트폰의 과열을 막는 기능입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갤럭시 S22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이전 스마트폰과 달리 GOS 탑재를 의무화하고, 우회로도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막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