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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김성훈 도시수자원민원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환영하는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5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고압변전소가 설치되는 것을 막아 달라며 주민 4천여명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주민들과 한전을 설득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 김성훈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 김성훈 도시수자원민원과장(이하 김성훈): 안녕하세요.
◇ 이현웅: 먼저 집단민원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성훈: 경기도 화성시에 대규모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5개 단지 아파트가 먼저 생겼습니다. 세대 규모가 5,217세대이니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개 단지 모두 입주를 마쳤는데, 2020년 12월 단지 인근에 변전소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반대를 외치며 아파트 단지별로 집단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현웅: 신도시에 입주했는데 주변에 변전소가 들어선다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기는 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 반대 이유는 뭡니까?
◆ 김성훈: 우선 심리적 거부감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새집이라고 입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변전소가 들어서면 혹시 전자파 피해는 없을까 염려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특히 변전소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많이 되었을 겁니다.
◇ 이현웅: 도심에 설치되는 변전소에서 실제 전자파가 어느 정도 검출되나요?
◆ 김성훈: 한전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송전선로는 0.6 마이크로 테슬라, 변전소 울타리에서는 0.3 마이크로 테슬라 정도 전자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제품과 비교하면 전기 오븐이 5.6 마이크로 테슬라, 헤어드라이기 3.8, 전자레인지 2.9 정도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변전소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는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WHO나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송전선이나 전력설비에서 방출되는 전자파는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변전소에서 나오는 전자파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네요. 그래도 갈등은 계속 되었나 본데, 권익위는 갈등을 어떻게 조정했나요?
◆ 김성훈: 권익위는 우선 주민들과 한전, 지자체, LH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고요, 변전소 설치의 절차적 하자는 없는지를 함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시에서 전기 공급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기기는 다 전기에너지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동차도 이제는 전기자동차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기를 공급하는 변전소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선 주민들에게 변전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얻는데 노력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신뢰를 쌓도록 한 것이지요. 결국, 권익위는 변전소를 설치하되 주민들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양측에 제안했습니다. 즉, 변전소 건물 외벽을 석재로 마감하고, 변전소 울타리와 부지 내 키 큰 나무를 많이 심어 최대한 전자파 피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변전소를 건축하는 1년여 동안은 공사로 인해 필연적으로 소음·먼지·교통 불편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불편에 대해서는 한전이 공동주택 단지별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과 한전은 권익위 조정안을 수용했고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집단갈등이 원만히 해소되었습니다.
◇ 이현웅: 주민들과 한전이 원만히 합의하여 집단민원이 해소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 ‘조정’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 김성훈: 권익위 조정 제도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감정의 골이 깊은 양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 문제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권익위가 중재자 역할을 통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공감하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김성훈 과장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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