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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이 사건.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로 전환된 이후 수많은 제보 그리고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사고인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부인하고 내연남에 대해서 공개수배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걸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이 사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살해에 대한 시도가 2번이나 있었교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살해 미수에 관한 정황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서 2월달에 강원도 양양에서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치사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살해 미수의 건 하나.
뿐만 아니고 5월달에도 역시 경기도 용인의 낚시터에서 익사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지인에 의해서 또 구출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미수 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달에 가평 계곡에서 사실은 다이빙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게 하고 구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묵살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정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른바 부작위를 위한 살인, 살해 사건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두 사람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8억 원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미수 건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수는 4개 건에 대해서 공개수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요약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부인 이은해 씨가 직접 방송국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은해 용의자로 불러도 됨직한데요. 이 사람이 보험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자신을 살해자로 간주하는 듯하고 또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든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 보험사의 만행이다. 이러한 취지로 탐사보도의 인터뷰에 응했고 또 이것에 대한 취재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즉 요약하게 되면 스스로 제보를 탐사보도팀에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탐사보도팀도 원래 주제는 그와 같은 것을 삼았었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탐사보도팀 역시 이것은 의심적다, 수상하다.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다시 재고소를 하게 돼서 수사가 또다시 진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 경찰수사에서는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떤 혐의점 같은 걸 찾지 못했던 걸까요?
[이웅혁]
초기 경찰 수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격자에 의하면 이것은 타살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 뿐만 아니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익사다, 즉 사고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 용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기각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사실 이뤄지지 못했던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보게 된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개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초기 수사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사로 내사종결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들이 마지막 조사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알려진 걸 보면 탐사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네티즌들이 조사를 받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이른바 무더기 고소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 탐사보도 방송 이후에 조 씨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자신의 명예 감정도 훼손됐고 낙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100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요.
[앵커]
100명을 고소했습니까?
[이웅혁]
그래서 경찰이 특정을 해서 한 46명에 대해서 주소지로 분산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고소장을 받은 송파경찰서에 해당되는 서너 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고 이 중에 대해서 또 한두 명은 실제로 기소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 즉 바꿔 얘기하면 가해자와의 이렇게 합의에 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용의자 중에 내연관계에 있는 조 씨가 고소인이었는데 합의 상태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피고소인이 제안했습니다마는 150만 원 이하는 안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면서 1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법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능숙하고 또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공격행위의 효과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상당히 알고 있는 범죄 지능이 높은 쪽에 해당되는 용의자가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적 중에 고소 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도 받아서 갔다, 이런 정황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 정황이고 그런 내용이 일부 매체에 의해서 보도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앵커]
추후 이런 사건들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가 봐도 위험한 계곡에서 다이빙을 시켰다고 그대로 입수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생전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들을 봤을 때 보면 돈 들어오면 내 안경하고 운동화 좀 사달라.
이 남편이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정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성격적 구조가 가해 부인의 일정한 의도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결과가 아닌가. 즉 상대방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조종,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1년에 연봉도 6000만 원 이상인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김밥 하나 또 생수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부인에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돈을 요구하느냐. 더군다나 안경에 관한 것도 사고 싶은데 친구가 사줬고요. 운동화도 다 떨어졌다.
상당 액수의 부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경제적 결정구조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이 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서서히 장악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이러한 무슨 두 사람 간에 일정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완전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복속되는 형태가 생겼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된 계기부터 그다음에 이뤄진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주변에 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의 의사결정구조의 왜곡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난달 30일에 공개수배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엿새째인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목격담 이런 것들도 검찰, 경찰 쪽에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적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장기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장기간 도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장기간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수가 있고 식생활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벌써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과됐는데 그만큼의 돈과 도와줄 사회적 자원들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런 점에서 결국 조만간 잡힐 확률이 저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국내에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출국금지를 어느 시점에 수사기관이 했느냐,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2차 조사 하루를 앞두고 잠적했기 때문에 바로 잠적하면서 혹시 해외로 도주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해 봄직한데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출국기록에 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수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 검거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연고지 또는 본인이 숨을 수 있는 은닉장소 이런 곳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사실상 수사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드사용내역, 병원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밀항해서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이웅혁]
그런데 밀항한 거라고 하면 그 역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 밀항 브로커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네트워크도 상당한 범죄적 고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보다는 국내에서 본인이 일정한 지인에 의해서 조력을 받는 형태로 은닉하거나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동을 할 때도 소위 아날로그식 이동방식을 쓸 가능성이 크고요.
본인의 직간접적인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은행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것 대신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변작, 옷을 갈아입는. 다른 옷으로, 이동할 때는. 그리고 변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숨어지내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사의 정보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일정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소한 단서라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수사망도 조여오고 있고 목격담도 계속 들리기 때문에 또 추적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병실 환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결제를 한 거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음식도 사먹고 다른 것에 대한 결제도 대신하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함께 약 두 달가량 병원에 있었던 그런 동료 환자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활용해서 일정한 금전적인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근에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범죄도 빈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잠깐만 한 통화만 휴대폰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이런 형태의 컴퓨터 전자장치를 이용한 재산 편취 행위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와 구조는 유사한데 어떻게 같이 병원에서 환자였는데 동료 환자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냐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용의자가, 황당한 사건인데. 30만 원이 결제한도인데 이걸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이게 가능한가 보죠?
[이웅혁]
그렇죠. 최대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액수까지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혹시 언제 퇴원하느냐, 퇴원했느냐 여부 등도 병원 측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계산과 꼼꼼한 철저한 범행 유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욕적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웅혁]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형을 받는다라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이전에 상습성과 관련된 사기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상습성이 있는 사기에는 사실상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액수 자체는 도합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보다는 벌금에 그치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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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이 사건. 용의자들이 공개 수배로 전환된 이후 수많은 제보 그리고 추가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편의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인지 아니면 우발적 사고인지.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검찰이 부인하고 내연남에 대해서 공개수배로 전환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걸 계획범죄로 보고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웅혁]
일단 이 사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살해에 대한 시도가 2번이나 있었교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살해 미수에 관한 정황 증거도 상당 부분 확보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시점에서 2월달에 강원도 양양에서 복어 독을 이용한 살해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치사량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살해 미수의 건 하나.
뿐만 아니고 5월달에도 역시 경기도 용인의 낚시터에서 익사하게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지인에 의해서 또 구출이 됐기 때문에 이 역시 미수 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6월달에 가평 계곡에서 사실은 다이빙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하게 하고 구조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아마 묵살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런 정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이른바 부작위를 위한 살인, 살해 사건이고요.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두 사람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회사에 8억 원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했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미수 건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죄수는 4개 건에 대해서 공개수배가 이루어진 것으로 요약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이게 3년 전 사건인데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계기가 부인 이은해 씨가 직접 방송국에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이런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거죠?
[이웅혁]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은해 용의자로 불러도 됨직한데요. 이 사람이 보험금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자신을 살해자로 간주하는 듯하고 또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든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형 보험사의 만행이다. 이러한 취지로 탐사보도의 인터뷰에 응했고 또 이것에 대한 취재가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즉 요약하게 되면 스스로 제보를 탐사보도팀에 하게 된 것이죠. 다만 이 과정에서 탐사보도팀도 원래 주제는 그와 같은 것을 삼았었는데 이렇게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탐사보도팀 역시 이것은 의심적다, 수상하다.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유족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다시 재고소를 하게 돼서 수사가 또다시 진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친 내용입니다.
[앵커]
그런데 처음에 경찰수사에서는 일반적인 변사 사건으로 내사종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떤 혐의점 같은 걸 찾지 못했던 걸까요?
[이웅혁]
초기 경찰 수사를 보게 되면 사실상 생명보험을 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에 대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했습니다마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양성 반응은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 목격자에 의하면 이것은 타살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언도 있었고 뿐만 아니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익사다, 즉 사고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인, 용의자의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기각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적극적인 강제수사가 사실 이뤄지지 못했던 이런 것을 종합을 해 보게 된다면 살인이라고 하는 개연성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초기 수사에서 상당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고사로 내사종결이 이루어졌던 것이 아닌가 추정해 봅니다.
[앵커]
지금 이들이 마지막 조사까지도 혐의를 부인한 상황이었었는데 최근 알려진 걸 보면 탐사프로그램 방영 이후에 네티즌들을 고소한 사례들도 있고 실제로 네티즌들이 조사를 받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이웅혁]
이른바 무더기 고소를 네티즌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자체는 이 탐사보도 방송 이후에 조 씨에 대한 비난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격적인 모독이고 자신의 명예 감정도 훼손됐고 낙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필요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다라고 해서 100명에 대해서 고소를 했고요.
[앵커]
100명을 고소했습니까?
[이웅혁]
그래서 경찰이 특정을 해서 한 46명에 대해서 주소지로 분산해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고소장을 받은 송파경찰서에 해당되는 서너 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졌고 이 중에 대해서 또 한두 명은 실제로 기소까지 이뤄지게 됐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피해자, 즉 바꿔 얘기하면 가해자와의 이렇게 합의에 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용의자 중에 내연관계에 있는 조 씨가 고소인이었는데 합의 상태에서 100만 원을 주겠다고 피고소인이 제안했습니다마는 150만 원 이하는 안 된다라고 주장까지 하면서 15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 법제도에 있어서 상당히 능숙하고 또 어떻게 형사사법 체계가 돌아가고 있고 또 본인이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공격행위의 효과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까지 사실은 상당히 알고 있는 범죄 지능이 높은 쪽에 해당되는 용의자가 아닌가 추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잠적 중에 고소 사건이 있었고 이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도 받아서 갔다, 이런 정황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웅혁]
그렇죠. 그런 정황이고 그런 내용이 일부 매체에 의해서 보도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앵커]
추후 이런 사건들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누가 봐도 위험한 계곡에서 다이빙을 시켰다고 그대로 입수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생전 아내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메시지들을 봤을 때 보면 돈 들어오면 내 안경하고 운동화 좀 사달라.
이 남편이 연봉 6000만 원을 받는 사람인데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정을 당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웅혁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웅혁]
그러니까 성격적 구조가 가해 부인의 일정한 의도 같은 것이 만들어지게 된 결과가 아닌가. 즉 상대방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조종, 통제하는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1년에 연봉도 6000만 원 이상인 이러한 사람이 어떻게 편의점에서 예를 들면 김밥 하나 또 생수 하나를 사기 위해서 부인에게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고 돈을 요구하느냐. 더군다나 안경에 관한 것도 사고 싶은데 친구가 사줬고요. 운동화도 다 떨어졌다.
상당 액수의 부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왜 경제적 결정구조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향이 된 것이냐.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죠. 상대방을 서서히 장악해서 심리적으로 조종하고 본인이 요구하는 대로 하는, 이러한 무슨 두 사람 간에 일정한 역학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완전히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복속되는 형태가 생겼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본다면 처음에 결혼을 하게 된 계기부터 그다음에 이뤄진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주변에 또 다른 증거들을 확보하게 되면 이 두 사람의 부부관계의 의사결정구조의 왜곡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지난달 30일에 공개수배로 전환한 이후에 지금 엿새째인데 아직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목격담 이런 것들도 검찰, 경찰 쪽에 이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적이 더 빨리 이뤄질 수 있을까요?
[이웅혁]
아무래도 장기간 추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장기간 도주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장기간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숨을 수가 있고 식생활도 할 수가 있고 하는데 벌써 3개월 이상이라고 하는 시간이 도과됐는데 그만큼의 돈과 도와줄 사회적 자원들이 과연 있었겠는가. 그런 점에서 결국 조만간 잡힐 확률이 저는 크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지금 어쨌든 국내에 계속 남아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출국금지를 어느 시점에 수사기관이 했느냐, 이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이는데요.
지금 2차 조사 하루를 앞두고 잠적했기 때문에 바로 잠적하면서 혹시 해외로 도주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도 해 봄직한데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출국기록에 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개수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적극적인 제보에 의해서 검거가 가능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결국은 본인의 연고지 또는 본인이 숨을 수 있는 은닉장소 이런 곳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사실상 수사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앵커]
여러 가능성을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카드사용내역, 병원진료기록, 출입국관리기록이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느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국내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밀항해서 해외에 있을 가능성이 클까요?
[이웅혁]
그런데 밀항한 거라고 하면 그 역시 상당한 액수의 돈이 필요합니다. 또 밀항 브로커를 찾는 데 있어서도 일정한 네트워크도 상당한 범죄적 고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보다는 국내에서 본인이 일정한 지인에 의해서 조력을 받는 형태로 은닉하거나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본다면 이동을 할 때도 소위 아날로그식 이동방식을 쓸 가능성이 크고요.
본인의 직간접적인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인터넷 접속이라든가 은행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이것 대신에 현금으로 구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변작, 옷을 갈아입는. 다른 옷으로, 이동할 때는. 그리고 변장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숨어지내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수사의 정보가 나오게 되면 아마 일정한 심리적인 압박감도 느끼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소한 단서라도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한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수사망도 조여오고 있고 목격담도 계속 들리기 때문에 또 추적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른 사건도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가 휴대전화 요금 폭탄을 맞았는데 알고 보니까 같은 병실 환자가 휴대전화를 가져다가 결제를 한 거더라고요.
[이웅혁]
그렇습니다. 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이죠.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음식도 사먹고 다른 것에 대한 결제도 대신하게 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함께 약 두 달가량 병원에 있었던 그런 동료 환자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어쨌든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활용해서 일정한 금전적인 편취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최근에 구조가 상당히 유사한 범죄도 빈발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휴대폰이 지금 배터리가 방전됐으니까 잠깐만 한 통화만 휴대폰 쓰면 되지 않겠는가 해서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에 그 시간에 여러 가지 소액결제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이런 형태의 컴퓨터 전자장치를 이용한 재산 편취 행위가 발생하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그와 구조는 유사한데 어떻게 같이 병원에서 환자였는데 동료 환자의 휴대폰을 사용해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냐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 용의자가, 황당한 사건인데. 30만 원이 결제한도인데 이걸 100만 원까지 올렸어요. 이게 가능한가 보죠?
[이웅혁]
그렇죠. 최대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액수까지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피해자가 혹시 언제 퇴원하느냐, 퇴원했느냐 여부 등도 병원 측을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계산과 꼼꼼한 철저한 범행 유지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이욕적 범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느 정도까지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이웅혁]
액수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테면 실형을 받는다라든가 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혹시 다른 이전에 상습성과 관련된 사기가 있는 것으로 만약에 평가받는다고 한다면 상습성이 있는 사기에는 사실상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액수 자체는 도합 200만 원 남짓밖에 안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보다는 벌금에 그치는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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