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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수사전망,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남용, 유용 또 대리. 그다음에 채용비리도 있고.
[박지훈]
대리처방도 있습니다.
[앵커]
대리저방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청과 관련된 것은 역시 법인카드의 유용 이거죠. 얘기를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여러 가지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습니다. 국고 손실이라든지 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든지 그리고 대리 처방받았던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강요죄, 불법채용한 직권남용죄 등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도청하고 관계된 부분은 도청의 비서실이나 총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PC라든지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결재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청에 대해서 경기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앵커]
결국 채용 그리고 유용. 이런 것들이 경기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거군요. 그동안 경기도청 감사실도 계속 감사를 하고 했을 텐데 경찰은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걸 확보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계속 뒤져보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 비서실하고 총무실입니다. 총무실에서 돈 같은 걸 관리를 합니다.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총무과에서, 지금 그 총무과의 해당 금액이라든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총무과 예산인지 또 총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이걸 확인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서 같은 걸 볼 것 같아요, 예산문서 같은 거. PC에 저장된 문서 같은 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에서 확보가 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기는 한데. 감사를 하면서 확보가 다 됐다 그러면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마도 경찰이 요구한, 경찰이 생각한 정도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카드를 쓴 내역 그리고 그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혐의 입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다 문건이 확보된다면?
[박지훈]
일단은 혐의 입증이 포인트가 배 사무관에 맞춘다고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 자료만 보면 업무상 필요한 돈인데 썼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업무와 관계 없는 건데 법인카드를 썼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 이상의 김혜경 씨라든지 이재명 상임고문 부분하고 연결됐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다 했어요. 배 사무관도 했고 김혜경 씨라든지 다 고발했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켰다든지 아니면 불법 채용할 때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료들을 확보한다면 좀 탄력을 받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감사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감사는 뭐냐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카드를 썼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지.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일정 금액이 안쪽이면 징계사유가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 건데. 그 감사 이상의 확인하는 건 이재명 상임고문 등등이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장에 보면 카드를 사용한 배 씨 또는 부인 김혜경 씨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소환해야 되느냐 하면 배 씨부터 소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김혜경 씨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주루룩 잇따라 소환이 될까요?
[박지훈]
원칙적인 모습은 고발을 하면 고발조사를 했고 고발인 조사 끝났습니다. 피고발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발받은 사람들. 피고발인, 피고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문제된 사람은 배 사무관입니다.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발이 된다고 그러면 피고발인들을 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사실은 무작정 다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주된 사람을 조사해서 그 주된 사람에서 더 넘어가지 않는다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확보했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배 사무관이 아닌 김혜경 씨나 이재명 전 지사 조사를 위한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만일 있다 하면 나머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씨의 소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배우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쭉 깔렸습니다. 대통령 부인부터 시작해서 후보의 부인 이렇게 해서 또 당선인의 부인까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후보 부인으로 가면서 당선인 부인 얘기는 쑥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지훈]
허위경력 수사가 하나 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허위경력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많아봤자 업무방해죄인데 7년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건들이 2008년, 2009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했던 부분이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10년 정도가 돼요, 상습 사기가 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아마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이력서에 상습적으로 계속 거짓을 기재했을 때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월급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된다면 수사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 시간적 문제 때문에 수사가 난망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런 정도의 건으로 이루어질까요?
[박지훈]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대통령은 당연히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요.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도 현행범이나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환이 가능한데 지금 공소시효가 계속 허위경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혹시나 도이치모터스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관계자들이 다 기소가 됐고 공소장에 어느 정도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한다고 하면 소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허위경력하고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건은 상당히 진행됐고요.
실제로 이미 대선 이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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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수사전망,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재명 전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남용, 유용 또 대리. 그다음에 채용비리도 있고.
[박지훈]
대리처방도 있습니다.
[앵커]
대리저방도 있고 복잡한 것들이 많은데. 경기도청과 관련된 것은 역시 법인카드의 유용 이거죠. 얘기를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훈]
일단 여러 가지를 국민의힘에서 고발했고요. 시민단체에서도 고발했습니다. 국고 손실이라든지 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든지 그리고 대리 처방받았던 의료법 위반이라든지 강요죄, 불법채용한 직권남용죄 등이 문제가 되는데. 그중에 도청하고 관계된 부분은 도청의 비서실이나 총무실 압수수색을 했는데 PC라든지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결재받았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채용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채용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청에 대해서 경기남부청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앵커]
결국 채용 그리고 유용. 이런 것들이 경기도청과 관련되어 있는 거군요. 그동안 경기도청 감사실도 계속 감사를 하고 했을 텐데 경찰은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서 어떤 걸 확보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계속 뒤져보는 겁니까?
[박지훈]
일단 비서실하고 총무실입니다. 총무실에서 돈 같은 걸 관리를 합니다. 법인카드 같은 것들을 사용을 총무과에서, 지금 그 총무과의 해당 금액이라든지 이걸 사용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총무과 예산인지 또 총무과에서 필요한 예산인지 이걸 확인할 겁니다.
아마 그 부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청에 압수수색을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서 같은 걸 볼 것 같아요, 예산문서 같은 거. PC에 저장된 문서 같은 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사에서 확보가 덜 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제 개인적 생각이기는 한데. 감사를 하면서 확보가 다 됐다 그러면 굳이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사 자료를 받아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는데 아마도 경찰이 요구한, 경찰이 생각한 정도의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PC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러 다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앵커]
카드를 쓴 내역 그리고 그 카드를 쓰도록 되어 있는 관련된 서류나 이런 것들. 두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혐의 입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요? 다 문건이 확보된다면?
[박지훈]
일단은 혐의 입증이 포인트가 배 사무관에 맞춘다고 하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감사 자료만 보면 업무상 필요한 돈인데 썼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업무와 관계 없는 건데 법인카드를 썼으면 횡령이나 배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그 이상의 김혜경 씨라든지 이재명 상임고문 부분하고 연결됐을 때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시민단체에서는 고발을 다 했어요. 배 사무관도 했고 김혜경 씨라든지 다 고발했기 때문에 연관성을 찾아내야 됩니다. 시켰다든지 아니면 불법 채용할 때 개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자료들을 확보한다면 좀 탄력을 받을 거고 그게 아니라면 감사했던 내용하고 차이가 없을 겁니다. 감사는 뭐냐 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카드를 썼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이었는지. 그게 아니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일정 금액이 안쪽이면 징계사유가 되는 거고 넘어가게 되면 형사처벌이 되는 건데. 그 감사 이상의 확인하는 건 이재명 상임고문 등등이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한 사람들의 고발장에 보면 카드를 사용한 배 씨 또는 부인 김혜경 씨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부터 소환해야 되느냐 하면 배 씨부터 소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김혜경 씨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 주루룩 잇따라 소환이 될까요?
[박지훈]
원칙적인 모습은 고발을 하면 고발조사를 했고 고발인 조사 끝났습니다. 피고발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고발받은 사람들. 피고발인, 피고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제일 먼저 지금 문제된 사람은 배 사무관입니다.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만약에 고발이 된다고 그러면 피고발인들을 다 조사하는 게 원칙이기는 한데 사실은 무작정 다 고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주된 사람을 조사해서 그 주된 사람에서 더 넘어가지 않는다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배 사무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아마 자료를 확보했을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 배 사무관이 아닌 김혜경 씨나 이재명 전 지사 조사를 위한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만일 있다 하면 나머지 이재명 지사라든지 아니면 김혜경 씨의 소환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배우자들에 대한 의혹들이 쭉 깔렸습니다. 대통령 부인부터 시작해서 후보의 부인 이렇게 해서 또 당선인의 부인까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후보 부인으로 가면서 당선인 부인 얘기는 쑥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지훈]
허위경력 수사가 하나 있고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사건 2개가 진행되고 있는데 허위경력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게 많아봤자 업무방해죄인데 7년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사건들이 2008년, 2009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시민단체에서 고소, 고발했던 부분이 사기죄 같은 걸로 고소고발을 했는데 10년 정도가 돼요, 상습 사기가 된다면.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조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지만 아마 이것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판례가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이력서에 상습적으로 계속 거짓을 기재했을 때 사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왜냐하면 월급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가 된다면 수사 진행이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소시효, 시간적 문제 때문에 수사가 난망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대통령 부인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런 정도의 건으로 이루어질까요?
[박지훈]
저는 사실은 부정적인 생각인데요. 대통령은 당연히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를 못하고요. 대통령의 부인이잖아요, 배우자잖아요. 배우자도 현행범이나 정말 필요한 상황이라면 소환이 가능한데 지금 공소시효가 계속 허위경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거 말고 혹시나 도이치모터스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관계자들이 다 기소가 됐고 공소장에 어느 정도 기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약 한다고 하면 소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허위경력하고 조금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사건은 상당히 진행됐고요.
실제로 이미 대선 이전에 조사를 해야 된다,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지나갔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민주당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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