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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정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유발했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또 다른 오토바이를 몰던 17살 B 군을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군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B 군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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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도주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5살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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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교차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또 다른 오토바이를 몰던 17살 B 군을 다른 차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군은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통과하려고 했고, 이 과정에서 A 씨와의 충돌을 피하려고 오른쪽으로 방향을 튼 B 군은 화물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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