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동료와 갈등 호소에 날아든 '사직 권고'..."결혼 문제는 왜 상의 안 했나"

[제보는Y] 동료와 갈등 호소에 날아든 '사직 권고'..."결혼 문제는 왜 상의 안 했나"

2022.04.06. 오전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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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게 날아든 메일…"더는 함께 못 해"
"동료 사이 갈등 호소 뒤 사직 권고 메일 받아"
"전공의 파업 당시 요구 거절한 것이 발단"
우울증 증세 심해져…휴직 뒤에도 약물 치료
근로복지공단, 질병과 업무 사이 연관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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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괴롭힘을 당해 병원장에게 중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사직을 권고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병원장은 간호사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거나 결혼 예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팀을 떠나라고 권고했는데요.

병원 측은 개인적 차원의 조언이었고, 부당한 지시나 괴롭힘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10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A 씨는 병원장으로부터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전공의 파업 등을 거치면서 팀원들 사이에 A 씨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규직 대신 시간제 형태의 새로운 계약을 제시할 테니 팀을 떠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이 담겼습니다.

A 씨는 동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병원장에게 알리고 중재를 요청했다가 오히려 사직 권고 메일을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공의 파업 당시 약물 대리 처방 등의 요구를 거절한 게 갈등의 발단이 돼 업무와 팀 행사에서 배제되는 등 괴롭힘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A 씨 / 피해 간호사 : (동료 의사가) 저를 이제 공개적으로 저격하기 시작했어요. 따로 새롭게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서 다른 동료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고 업무를 주고받더라고요.]

병원장은 사직 권고 이유로 단체메시지에 잘 응답하지 않는 A 씨의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가 하면 결혼할 배우자를 자신에게 미리 소개하지 않고 결혼 뒤 계획에 대해 상의하지 않았다며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회사를 휴직하고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한 A 씨는 한때 폐쇄 병동 치료를 권유받을 정도로 증세가 나빠졌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질병과 업무상 스트레스 사이 연관성도 인정받았습니다.

[A 씨 / 피해 간호사 :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 그리고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서 업무는 물론이고 제가 집에서 개인적인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이제 집에 가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든지….]

병원장은 A 씨와 관련해 대리 처방 지시나 업무 배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씨에게 메일을 보낸 건 다른 팀원들의 불만이 너무 커 계약 형태를 바꾸자고 제안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마저도 A 씨를 아끼는 '후견인'으로서였다며, 병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직원 간 갈등이나 괴롭힘 등 문제를 알게 된 이상 병원장 개인이 아니라 회사 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절차 없이 직무에서 물러나도록 강요하는 건 부당해고나 전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종진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어떤 심리적, 혹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회사에서 판단한다고 그러면 휴가라든가 업무 재배치 등을 할 필요성이 있죠. 근로기준법상 이거는 부당해고나 부당 전보에 해당할 수도 있고….]

피해자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병원 측에 위로금 지급 등을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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