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내껀데, 돈도 내요?" 특허등록비용, 할인받는 꿀팁

"아이디어 내껀데, 돈도 내요?" 특허등록비용, 할인받는 꿀팁

2022.04.06.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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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6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천은미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특허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려드리는, 17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빛나는 특허고객상담센터.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은미 상담사와 함께 특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천은미 특허청 특허고객상담센터 상담사(이하 천은미):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난 시간에 상표의 등록요건까지 이야기 해봤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만약 제 특허출원에 대해서 심사결과 등록 거절결정을 받았다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구제 방법이 없나요?

◆ 천은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에는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보정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수정, 보완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정으로 치유되지 않은 거절사유라면, 거절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상표는 현재 재심사 청구제도가 없고,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만 가능한데요. 내년 2월 4일부터는 상표도 재심사 청구가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4월 20일부터는 30일 이내이던 재심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 이현웅: 만약 이 불복심판청구 결과에 대해서 또 불복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천은미: 앞서 거절결정에 대하여 구제 신청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렸었는데요. 먼저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사에서도 거절결정을 받는다면, 이때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했다가 거절결정(즉, 기각심결)을 받았다면, 특허법원으로 불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원에 불복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허심판원의 심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만약 특허법원의 판결에 또 불복한다면, 그때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고해야 합니다.

◇ 이현웅: 처음부터 등록이 되는 게 제일 빠른 길이겠네요. 이렇게 어려운 심사를 통과하고 나면 드디어! 자동으로 등록인가요?

◆ 천은미: 등록은 맞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등록 결정이 되고 나면 일정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고 신규설정등록이란 걸 해야 하는데요. 신규설정등록은 최초로 한꺼번에 3년치의 등록료를 납부하는 거고요. 4년차부터는 매년 연차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년 납부하는 게 조금 귀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는 최초 등록가능한 3년 이후에, 매년 권리 유지 여부를 권리자가 결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만약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 권리를 계속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연차등록료 몇 년치를 미리 납부하셔도 됩니다. 반면 상표는 처음에 한번 등록료를 내고 10년마다 갱신등록료만 내주시면 되는데요. 10년치 상표등록료를 한번에 납부하시거나,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이현웅: 등록료를 내야 등록이 완료가 되는 거군요. 등록료가 대략 얼마쯤 합니까?

◆ 천은미: 최초 권리가 등록되는 것을 ‘설정등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때문에 설정등록시에 내야 하는 최초 3년분의 등록료를 통상 ‘설정등록료’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특허의 경우에는 매년 등록료 15,000원, 청구범위 1항마다의 가산료 13,000원을 더해서 해마다 28,000원씩, 최소 84,000원을 한번에 설정등록료로 내야 합니다. 최초 설정등록 후에는 매년 연차에 따라 해당분의 등록료 납부해야 하고, 그 금액은 점점 올라가는 구조인데요. 4년에서 6년차까지는 매년 4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가산료 22,000원. 7년에서 9년차까지는 매년 10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가산료 38,000원. 10년에서 12년차까지는 매년 24만원에 청구범위 1항마다 가산료가 55,000원. 이런 식으로 액수가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실용신안과 디자인도 비슷한 방식이고요. 반면에, 상표는 최초에 10년분 21만 1천원과 지방세를 내고, 그후로 10년마다 31만원의 갱신등록료와 지방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생각보다 비싸네요~ 권리를 오래 유지하려면 부담이 꽤 되겠는데요. 혹시 할인 제도 같은 건 없나요?

◆ 천은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경우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등록료와 같은 수수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학생 등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청년이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85% 감면이 되고요.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70% 감면됩니다. 그외에도 공공연구기관이나 지자체는 50%, 중견기업은 30%가 감면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감면을 해드리는 거고요. 아쉽지만 상표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로 홈페이지 수수료 관리에서 찾아보시거나 저희 상담센터로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이현웅: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을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권리 등록에 성공한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내 권리를 찾게 됐네요. 지금까지 2주에 걸쳐서 지식재산권 종류부터 출원, 심사, 등록까지 다양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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