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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대리점주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7일) 전국택배노조 조합원 A 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적다며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김포에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하던 40대 대리점주는 지난해 8월 노조원의 불법 태업과 업무 방해, 협박을 못 견디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조원 20명을 입건해 수사해오다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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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협박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노조원 20명을 입건해 수사해오다 혐의가 중한 4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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