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검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개혁 논란과 사건사고 이슈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는 고검장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아무래도 검찰청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존속이냐 아니면 지속이냐.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동향 자체가 심상치 않다고 아마 조직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보임의 그런 양태를 봤더니 지금 182석의 의원 숫자라고 한다면 검찰청법도 폐지를 하고 형소법도 개정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입안안 특별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종국적으로 검찰청의 역할은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기소의 역할만 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적인 혜택, 향유,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검장급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고 일정한 입장을 발표문의 형식으로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만큼 지금 조직의 이른바 명운이 달린 문제다.
제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와 같이 검찰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런 형식은 원칙상은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테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의 집단행동의 모습으로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 하나의 응집 내지 보복적 처사가 아닌가, 그런 대목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오늘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의 선장은 김오수 총장이잖아요. 김오수 총장의 입장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나도 반대한다, 이 입장을 지금 공식화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견 없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내부 글에서는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숨어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비판조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청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과 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 조직이 어찌 보면 해체에 준하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변화에 있어서 조직 차원에서 반대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물론 이게 마치 검찰과 여당의 갈등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중대한 범죄 수사라든지 전체적인 수사에 있어서 그 국가적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일부 희생해서 검찰의 권력을 다시 낮추는 그런 구조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양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측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을 언급했던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다, 이렇게도 불렸던 인물이잖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추후에 직을 걸고라도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검찰의 상징이고 검찰의 역사적인 평가를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조직이 사실상 없어지는 이런 형국에 이르는 입장에서 본인이 설령 과거에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도 사실 또 바뀌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총장의 지금 말씀처럼 직을 걸고 이것은 형사사법의 온전한 기능을 확보하고 또 국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이른바 거악에 대한 척결의 기능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를테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나온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이제는 전 국정을 아우르는 먹고 살기 문제에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고 검수완박 이런 것은 본인은 이미 검찰을 떠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검찰의 이를테면 제도적인 이른바 저항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테면 검수완박이 정말 되게 되면 지금까지 쌓여 있던 거악에 관한 수사들, 일단 목전에 바로 있는 것이 대통령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울산선거 개입에서부터 월성원전 관련한 문건 폐기에 이르기까지.
또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장동 수사에서부터 성남FC 또 대법관에 관한 여러 가지 유착 경향 이것은 어쨌든 순간적인 하지만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이런 검수완박을 통해서 바로 대안이 마련된 그런 수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런 사건은 그대로 상당 기간 방기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적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이건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게 핵심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크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고요. 수사 1차적인 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사사법 여러 가지를 고소를 했거나 혹은 피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대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라든지 대형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특수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관련된 법안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참 활발하게 이뤄질 때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남겨놨는가. 두 번째 로는 분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분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기소의 목적 혹은 기소를 안 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라는 객관적 사실의 확인 절차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두 기관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에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6대 범죄는 아까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될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수사 능력과 법리적인 이해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을 나눈다는 이유로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부패완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부패가 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못 이뤄지는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쟁점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줄어들면 염두에 둬야 될 건 그 권한이 누구한테 가는가. 두 번째로 그 권한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부패, 비리, 대형 참사의 피의자들 그런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단죄하는 게 더 나아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은 이러다 우리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회 상황을 들여다 보면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의원 바꿔치기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이웅혁]
결국 이른바 꼼수 사보임을 통해서 한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법사위가 현재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박성준 의원 대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11명, 6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정 정족수는 동수로 해야 되는데 이른바 비교섭단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끼워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3:3이 아니고 4:2의 비율로 안건구성위원회의 구성 성분이 바뀐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원래는 3:3인데 이거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3:2:1. 그러니까 야당 몫이 나뉘는 거네요.
[이웅혁]
그런데 종국적으로 양향자 의원이 표결을 하게 될 때, 이 안건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편을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으로 3분의 2의 의결정족수...
[앵커]
그러니까 4:2가 되는 거죠.
[이웅혁]
4:2가 결론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꼼수 사보임을 시도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하면 만약에 새 정부 이후에 이 법안이 나오게 되면 윤 당선인이 이 법안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률적 제도화를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안에 끝내게 되면 이것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검에서도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안을 맡고 있는 대검 과장이 전 검찰에게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통신망에 메시지도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고검장 회의가 이루어졌던 이런 사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취임 전 한 달 안에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 이런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개혁안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면 절충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 점을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반박해야 된다는 입장과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한 대립인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달 이내에 그런 극한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절충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한 달 이내 처리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도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안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죠. 결국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1년이 지나는 동안 했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중대범죄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또 현장 실무자들과 또 각 정치세력 간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 달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안에 무조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런 논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고 또 권력을 제한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한 달 안에 무조건 속전속결로 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 조금은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수완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반발에 대해서 썩은 살을 도려낼 생각부터 해야 한다. 왜 반성은 안 하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계속 제기된다는 건 검찰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먼저 이런 부분을 지금 들고 나와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형사정책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선입관이 생기고 수사하는 에너지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원리가 생긴다,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거죠.
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게 되면 수사는 효율성에 입각해서 하지만 기소를 하는 이 기관은 수사의 과정을 한 단계 뒤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권적인 보장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꼭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또 행형권도 갖고 있고 영장청구권이 헌법에까지 있는 상당히 동특한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른바 권력의 분권화, 분산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검찰이 미리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안만 한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법률 조언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정책적 개혁을 했으면 이런 논란은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대 역사의 질곡상 이런 수사기관이 항상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야당과 여당이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모레는 또 검사장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검찰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놓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이슈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김성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는 지금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히면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봤을 때 현재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돼서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행됐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해당 수사팀이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올렸는데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항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결국은 안 돼서,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게 돼서 그랬다.
결국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말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그러면 풀지 못하면 계속 처분을 안 하고 그게 풀릴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내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길어지다가 결국 선거 이후에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런 요소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아이폰, 이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됐던 부분인데 박범계 장관까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안 열린 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열기 위해서는 시도는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 비밀번호를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됩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560억의 조화가 가능한데...
[앵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됩니까?
[이웅혁]
그런데 문제가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풀리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10분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이 되게 되면 30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 10번까지 시도를 해서 이것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보안을 철저히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FBI에서 수사를 할 때 이 애플 본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달라. 그렇게 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한 번도 FBI의 요구를 애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보안업체에서 간혹가다가 이것을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실력 있는 회사가 이스라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그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김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거죠. 묵비권은 자기부재의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앵커]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 열릴 때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종국적인 수사 처분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번 보고 끝에 이렇게 한참 지나서 수사처분이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법률적인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자체가 어쨌든 법적으로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 사실은 부족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법적 지위로 피의자의 신분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나왔는데 이거 검찰수사권 분리가 됐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 이 말은 전제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검사장이니까요. 이 검사장 수사를 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앵커]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훈]
그렇죠.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면 소위 말해서 항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고발인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당시에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사를 누가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소위 말하는 수사지휘권까지 행사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못 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한 전체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금도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담하다.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가요?
[이웅혁]
결국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신과 같은 무고한 국민이 이러한 권력의 희생자가 될 이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자신이 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못 지시를 한 것은 없었던 것인지 권력을 오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고발이 돼서 수사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보름 전쯤인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에게 다시 복원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에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없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일단 민감하는 느끼는 것은 맞지 않나 해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일로 족쇄가 풀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용의자들 도대체 언제 잡히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공개수배한 지 11일째인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공개수배 전에 역설적이지만 공개수배 이전에 이미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잠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배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흔적들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살인사건 자체도 굉장히 엽기적이지만 보험금 수령이라는 보험사기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도주의 과정이라든지 자신들의 행적을 감추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두 사람 말고도 이 두 사람의 도주를 돕고 있는 제3의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대한 수사 또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지금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은해가 과거 연인들에게 어떤 행각을 했는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의자 검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받았다 그래요.
[이웅혁]
3개월 다시 연장을 하는. 그래서 7월 초까지 검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 또 인천광역대 경찰수사팀 합동으로 추적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또 인천광수대의 인원도 증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다수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연속살인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조금 더 일찍 공개수배를 하고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Y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수상한 상황이면 무조건 제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공개수배하면 제보가 많이 오지 않나요? 저렇게 얼굴이 오래 노출되면?
[이웅혁]
세상에 충격을 줬던 여러 가지 탈주범들도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창원 탈출사건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배달을 하면서 배달을 하면서 아니면 생활용품을 고쳐주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거가 조속히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자본이 얼마만큼 있는지, 즉 도주를 지속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두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인적 지원세력이 과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보를 하지 않을지 이런 등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내용에 대한 언론을 통한 범죄행각을 공개하게 되면 주변에 도와주는 지인도 심정적 변화를 일으켜서 제보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수사팀이 지금 총력을 다해 찾고 있지만 시민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검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한편,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개혁 논란과 사건사고 이슈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어제 저녁에는 고검장 회의가 있었다고 하고요. 반대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아무래도 검찰청이라고 하는 그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존속이냐 아니면 지속이냐.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동향 자체가 심상치 않다고 아마 조직에서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마는 사보임의 그런 양태를 봤더니 지금 182석의 의원 숫자라고 한다면 검찰청법도 폐지를 하고 형소법도 개정을 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입안안 특별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종국적으로 검찰청의 역할은 수사는 전혀 하지 못하고 기소의 역할만 하는 새로운 조직으로 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고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권력적인 혜택, 향유, 영향력에 있어서 상당히 위협과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검장급의 회의가 있었던 것이고 일정한 입장을 발표문의 형식으로 지금 보여준 것 같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비슷한 내용의 회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만큼 지금 조직의 이른바 명운이 달린 문제다.
제도적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위기감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와 같이 검찰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런 형식은 원칙상은 세계적인 표준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를테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하나의 집단행동의 모습으로 지금 충돌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생각할 때는 제도적 하나의 응집 내지 보복적 처사가 아닌가, 그런 대목도 상당 부분 있는데요. 오늘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앞서 저희가 정리해 드린 것처럼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심상치가 않은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검찰의 선장은 김오수 총장이잖아요. 김오수 총장의 입장도 상당히 관심사였는데 나도 반대한다, 이 입장을 지금 공식화한 거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검찰 내부에서는 이견 없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또 일부 내부 글에서는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특히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왜 숨어 있는가에 대한 강력한 비판조차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오수 총장도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 검수완박이라는 건 검찰청 어떻게 보면 검찰이라는 조직과 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결국은 검찰 조직이 어찌 보면 해체에 준하는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변화에 있어서 조직 차원에서 반대도 있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물론 이게 마치 검찰과 여당의 갈등으로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중대한 범죄 수사라든지 전체적인 수사에 있어서 그 국가적 대응 능력이 더 높아질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일부 희생해서 검찰의 권력을 다시 낮추는 그런 구조인가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양상은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측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을 언급했던 김오수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추미애 라인이다, 이렇게도 불렸던 인물이잖아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는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추후에 직을 걸고라도 강력하게 반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웅혁]
아무래도 검찰총장이 검찰의 상징이고 검찰의 역사적인 평가를 분명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결국은 조직이 사실상 없어지는 이런 형국에 이르는 입장에서 본인이 설령 과거에 추미애 라인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또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권도 사실 또 바뀌게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검찰총장의 지금 말씀처럼 직을 걸고 이것은 형사사법의 온전한 기능을 확보하고 또 국민의 불편도 해소하고 이른바 거악에 대한 척결의 기능을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면서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이를테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나온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이제는 전 국정을 아우르는 먹고 살기 문제에 가장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고 검수완박 이런 것은 본인은 이미 검찰을 떠난 입장이기 때문에 그 법무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서는 과연 검찰의 이를테면 제도적인 이른바 저항을 계속할 것인지. 어떤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집단행동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는 것이죠.
다만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형사 정의의 관점에서 이를테면 검수완박이 정말 되게 되면 지금까지 쌓여 있던 거악에 관한 수사들, 일단 목전에 바로 있는 것이 대통령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울산선거 개입에서부터 월성원전 관련한 문건 폐기에 이르기까지.
또 이재명 상임고문의 대장동 수사에서부터 성남FC 또 대법관에 관한 여러 가지 유착 경향 이것은 어쨌든 순간적인 하지만 올스톱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혹시 이런 검수완박을 통해서 바로 대안이 마련된 그런 수사기관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의혹이 되고 있는 중요한 이런 사건은 그대로 상당 기간 방기될 우려가 있지 않은가.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우려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김성훈 변호사님,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1차적으로 있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 이건 검찰 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완전히 없앤다는 그런 게 핵심인가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크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의 거의 대부분이 경찰로 넘어가게 됐고요. 수사 1차적인 종결권도 경찰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형사사법 여러 가지를 고소를 했거나 혹은 피고소를 당하신 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6대 중대범죄라고 할 수 있는 공직자 부패라든지 대형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특수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관련된 법안에서는 이 부분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한참 활발하게 이뤄질 때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왜 검찰이 남겨놨는가. 두 번째 로는 분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보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것을 폐지하고 분리하겠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면 일정한 기소의 목적 혹은 기소를 안 하려는 목적으로 수사라는 객관적 사실의 확인 절차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두 기관을 분리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반면에 검경수사권 조정 논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6대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6대 범죄는 아까 언급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복잡하고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될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정치적, 사회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도의 수사 능력과 법리적인 이해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권한을 나눈다는 이유로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된다면 부패완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부패가 더 늘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못 이뤄지는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로 남겨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번 쟁점에서는 검찰의 권한이 이것으로 인해서 줄어드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 권한이 줄어들면 염두에 둬야 될 건 그 권한이 누구한테 가는가. 두 번째로 그 권한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그런 부패, 비리, 대형 참사의 피의자들 그런 범죄자들을 수사하고 단죄하는 게 더 나아지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논의를 해 봐야 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검찰은 이러다 우리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국회 상황을 들여다 보면 지금 민주당은 강하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의원 바꿔치기로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이웅혁]
결국 이른바 꼼수 사보임을 통해서 한 달 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와 같이 법사위가 현재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박성준 의원 대신 무소속의 양향자 의원을 사보임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11명, 6명, 무소속 1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법에 의하면 안건조정위원회의 결정 정족수는 동수로 해야 되는데 이른바 비교섭단체가 있었을 때는 반드시 끼워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국적으로 3:3이 아니고 4:2의 비율로 안건구성위원회의 구성 성분이 바뀐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원래는 3:3인데 이거를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들어가게 되면서 3:2:1. 그러니까 야당 몫이 나뉘는 거네요.
[이웅혁]
그런데 종국적으로 양향자 의원이 표결을 하게 될 때, 이 안건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편을 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종국적으로 3분의 2의 의결정족수...
[앵커]
그러니까 4:2가 되는 거죠.
[이웅혁]
4:2가 결론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정을 해서 이렇게 꼼수 사보임을 시도했다. 그러면 결국 이것은 뭐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게 하면 만약에 새 정부 이후에 이 법안이 나오게 되면 윤 당선인이 이 법안을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의 법률적 제도화를 하지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안에 끝내게 되면 이것은 가능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검에서도 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사안을 맡고 있는 대검 과장이 전 검찰에게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통신망에 메시지도 보낸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갑자기 고검장 회의가 이루어졌던 이런 사안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윤석열 정부 취임 전 한 달 안에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속내가 아니냐, 이런 검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개혁안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커지면 절충점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건가요?
[김성훈]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가지 점을 봐야 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반박해야 된다는 입장과 유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이 대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강한 대립인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한 달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한 달 이내에 그런 극한의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절충안이 나와야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건 거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절충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한 달 이내 처리가 굉장히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법률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도 관련된 논의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법안으로 통과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큰 진통이 있었죠. 결국은 우리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1년이 지나는 동안 했었는데 과연 이게 국민들한테 더 좋은 것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 평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중대범죄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 또 현장 실무자들과 또 각 정치세력 간의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한 달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안에 무조건적으로 처리하게 된다면 사실은 그런 논의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절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있고 또 권력을 제한할 필요도 있겠지만 그 방법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한 달 안에 무조건 속전속결로 한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들은 조금은 과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검수완박을 놓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검찰 반발에 대해서 썩은 살을 도려낼 생각부터 해야 한다. 왜 반성은 안 하냐,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과제가 계속 제기된다는 건 검찰도 바뀔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먼저 이런 부분을 지금 들고 나와야 된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이웅혁]
그렇죠. 사실은 형사정책적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취지가 뭐냐 하면 이를테면 수사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기관이 기소까지 하게 되면 사실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선입관이 생기고 수사하는 에너지와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원리가 생긴다, 마음가짐이 생긴다는 거죠.
반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놓게 되면 수사는 효율성에 입각해서 하지만 기소를 하는 이 기관은 수사의 과정을 한 단계 뒤에서 바라봄으로써 인권적인 보장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꼭 기소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이러한 철학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검찰은 수사권도 갖고 있고 기소권도 갖고 있고 또 행형권도 갖고 있고 영장청구권이 헌법에까지 있는 상당히 동특한 구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이른바 권력의 분권화, 분산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검찰이 미리 이를테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수사에 있어서 특별한 사안만 한정적으로 관여를 하고 법률 조언을 하겠다, 이렇게 미리 정책적 개혁을 했으면 이런 논란은 사전에 막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현대 역사의 질곡상 이런 수사기관이 항상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먼저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야당과 여당이 여전히 부딪히는 상황이 아닌가 해석해 봅니다.
[앵커]
모레는 또 검사장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요. 검찰에서 어떤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놓을지 이 부분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이슈 관련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온 이름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입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일단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2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어요.
[김성훈]
굉장히 이례적으로 긴 시간이 걸린 것이죠.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동재 기자 관련해서는 지금 1심 판결까지 나온 상황인데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무혐의 처분의 이유를 밝히면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등을 봤을 때 현재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관련돼서 왜 이렇게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행됐는데도 결론이 이렇게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는 지금 여러 보도들을 통해서 해당 수사팀이 여러 차례 무혐의 의견을 올렸는데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또 항간에 나오는 부분들은 휴대전화 포렌식이 결국은 안 돼서, 비밀번호가 풀리지 않아서 확인을 못 하게 돼서 그랬다.
결국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사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한동훈 검사장 사건 말고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휴대전화를 그러면 풀지 못하면 계속 처분을 안 하고 그게 풀릴 때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이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는 빠르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도 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내리지는 못한 상태에서 길어지다가 결국 선거 이후에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그런 요소들을 토대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의 아이폰, 이건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이 사건 관련 수사에서 굉장히 키포인트가 됐던 부분인데 박범계 장관까지 직접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 아이폰이 안 열린 게 참 아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웅혁]
그러니까 그 아이폰을 열기 위해서는 시도는 할 수가 있겠죠. 휴대폰 비밀번호를 하나씩 다 넣어보면 됩니다. 조합을 하게 되면 560억의 조화가 가능한데...
[앵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됩니까?
[이웅혁]
그런데 문제가 한 번 시도를 했을 때 풀리지 않으면 그다음에는 10분이 걸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2번이 되게 되면 30분이 늘어나게 되는데 아마 10번까지 시도를 해서 이것이 열리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영구적으로 삭제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보안을 철저히 만든 것인데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FBI에서 수사를 할 때 이 애플 본사에 요구를 하는 거죠. 풀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 달라. 그렇게 해서 수차례 요구를 했음에도 한 번도 FBI의 요구를 애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간보안업체에서 간혹가다가 이것을 열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이건 보안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구나. 그래서 더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력한 실력 있는 회사가 이스라엘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아마 국내에서도 그 이스라엘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해제하지는 못했고요.
아까 김 변호사가 잠깐 언급을 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 중의 하나인 거죠. 묵비권은 자기부재의 금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앵커]
피의자들의 대부분은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이웅혁]
그렇죠. 이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입장을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 열릴 때까지 10년, 20년, 30년 계속 종국적인 수사 처분을 미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심각한 기본권에 대한 침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12번 보고 끝에 이렇게 한참 지나서 수사처분이 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법률적인 이동재 기자의 강요미수 자체가 어쨌든 법적으로 1심이기는 합니다마는 무죄가 됐기 때문에 증거가 지금 사실은 부족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법적 지위로 피의자의 신분을 빨리 해소시켜주는 것은 기초 중의 기초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평가해 봅니다.
[앵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무혐의 나왔는데 이거 검찰수사권 분리가 됐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걸까요?
[김성훈]
결과적으로 이 말은 전제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그래서 검찰이 아닌 다른 조직에서 검사장이니까요. 이 검사장 수사를 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다.
[앵커]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김성훈]
그렇죠. 결국은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것인데 결국 그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려면 소위 말해서 항고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고발인 입장에서는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면 이 당시에 검찰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의 인사를 누가 했냐면 기본적으로는 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소위 말하는 수사지휘권까지 행사가 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으로 수사를 안 했다, 못 했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 또한 전체적인 레토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동훈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강하게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금도가 있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담하다.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가요?
[이웅혁]
결국은 권력의 힘을 빌어서 자신과 같은 무고한 국민이 이러한 권력의 희생자가 될 이런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느냐. 자신이 검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본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잘못 지시를 한 것은 없었던 것인지 권력을 오남용한 것은 아니었는지에 대한 책임이 필요하다.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특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서 고발이 돼서 수사 자체도 지금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 같은데 사실상 보름 전쯤인가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에게 다시 복원을 시킴으로써 한동훈 검사에 대한 수사 자체를 계속 시도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고 그것에 직권남용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없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법적 책임에 대해서 일단 민감하는 느끼는 것은 맞지 않나 해석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한동훈 검사장은 이번 일로 족쇄가 풀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평 계곡 살인사건.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용의자들 도대체 언제 잡히냐.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데 공개수배한 지 11일째인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에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공개수배 전에 역설적이지만 공개수배 이전에 이미 굉장히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잠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수배한 다음에도 여러 가지 흔적들을 지울 가능성이 높고요.
이 살인사건 자체도 굉장히 엽기적이지만 보험금 수령이라는 보험사기와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치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도주의 과정이라든지 자신들의 행적을 감추는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계획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 두 사람 말고도 이 두 사람의 도주를 돕고 있는 제3의 인물들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에 대한 수사 또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어쨌든 지금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고 이은해가 과거 연인들에게 어떤 행각을 했는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의자 검거가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지금 체포영장을 다시 받았다 그래요.
[이웅혁]
3개월 다시 연장을 하는. 그래서 7월 초까지 검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팀 또 인천광역대 경찰수사팀 합동으로 추적을 좀 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또 인천광수대의 인원도 증가를 시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의 피해자가 아니고 다수가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소위 연속살인에 해당되는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 조금 더 일찍 공개수배를 하고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작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YTN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수상한 상황이면 무조건 제보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보통 공개수배하면 제보가 많이 오지 않나요? 저렇게 얼굴이 오래 노출되면?
[이웅혁]
세상에 충격을 줬던 여러 가지 탈주범들도 종국적으로는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검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창원 탈출사건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배달을 하면서 배달을 하면서 아니면 생활용품을 고쳐주면서 수상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거가 조속히 이루어졌는데요.
어쨌든 나름대로 자본이 얼마만큼 있는지, 즉 도주를 지속할 수 있는 금전적 여력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이 두 사람을 숨겨줄 수 있는 인적 지원세력이 과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제보를 하지 않을지 이런 등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세세한 내용에 대한 언론을 통한 범죄행각을 공개하게 되면 주변에 도와주는 지인도 심정적 변화를 일으켜서 제보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앵커]
수사팀이 지금 총력을 다해 찾고 있지만 시민의 제보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성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