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민주, '검수완박' 강행...檢, '집단항명' 가나?

[더뉴스] 민주, '검수완박' 강행...檢, '집단항명' 가나?

2022.04.13.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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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주요 이슈지금부터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각 인선 이야기는 잠시 뒤에 다시 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주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제 당론으로 입법을 하겠다 이렇게 채택을 했죠. 권력기관 개혁은 현 정부 초기부터 진행이 되어 온 작업인데요.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먼저 그간의 경과를 박석원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검수완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형사소송법 196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좀 길죠.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검사는, 수사한다."라는 조항을 없애겠다. 다시 말해 검사의 수사권한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죠.

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하고,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당론에 포함됐습니다.

대신 예외적인 수사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등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이죠.

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수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제사법위원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막바로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도 법안을 낼 겁니다. 그 6대 중대범죄 특히 사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죠. 이거를 막바로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다 제출이 됐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현정의 뉴스쇼, 오늘) :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지금 검수완박법,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저희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왜 그러냐.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더 이상 못 하게 하겠다.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서 그렇게 민생은 뒷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이걸 추진하려 하느냐.]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죠.

검찰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현 정부 초기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

2018년 청와대는 국정원·검찰·경찰.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 들어보시죠.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2018년 1월) : 검찰이 검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분리분산 방침은 첫째 수사권 조정, 둘째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 셋째 직접 수사의 축소,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를 통해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중대범죄로 축소됐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1년 뒤, 민주당은 검찰에 남겨두었던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당론을 밝힌 상황인데요.

현 정부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박석원 앵커의 앵커 리포트 보고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예외조항으로 검찰이 경찰과 공수처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건 헌법 조항, 검찰청법 조항을 모두 삭제하겠다, 이런 방침이 지금 정해진 건데요. 어제 신중론도 나왔습니다마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해야 된다, 이 당론으로 채택하는 데까지는 압도적으로 의견이 많았습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던 과정이었고요. 저희가 21대 총선 당시에도 검찰 정상화에 대한 여러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2년 여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여러 의총 과정에서 소위 약속 입법을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개혁이 아닌 약속을 지키는 입법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반기 국회가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요. 하반기 원구성부터 해서 법사위에 아마 그 부분도 논쟁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하반기 국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반기에 약속했던 법안들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너무 빠르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약속 차원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권력기관 개혁을 한다고 했을 때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는 인정한다, 이 발언이 있었었거든요. 지금 완전히 없애는 이런 법안을 지금 처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장경태]
아무래도 검찰이 이제는 수사와 기소 모두 하는, 그러니까 소위 준사법기관이라고 본인들도 스스로 이야기하시는데요. 스스로 수사도 하고 또 그게 유죄가 있는지,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인정해서 기소까지 하는 시험 출제자가 시험까지 보고 평가까지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서, 정상화라고 굳이 표현도 안 하겠습니다. 오히려 전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은 저희가 2년간 충분히 여야가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렸고요. 2017년 당시 대선부터 2018년 개헌 발의까지 그리고 2022년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정상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전주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 수사의 정상화라는 건 결국은 우리 쪽 수사, 우리 편 수사를 계속 무력화하겠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의 최종적인 목표는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립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정치인 출신의 박범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후에 결국 검찰이 무력화돼서 권력 수사를 하는 그 검사는 오히려 좌천이 되고 또한 이 수사를 뭉개는 검사는 오히려 영전이 되는 이러한 검찰의 정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끝나는 이 무렵에 결국 다시 한 번 검찰의 6대 수사권조차도 지금 뺏겠다는 것은 결국 우리 편 수사를 계속 뭉개자. 이러한 의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이런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볼 때 사실 이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이것은 졸속 처리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혜 의원님,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도 전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기자간담회를 자처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발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헌법 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영장청구권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인신의 자유와 관련된 거니까요.

영장청구권은 당연히 수사권을 전제로 합니다.

강제수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장에 의한 수사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을 청구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권이 없으면 영장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기록만 보는 것도 수사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님들입니다.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검사는 위헌이죠.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제헌헌법에 영장청구권자는 수사기관으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수사기관이 누구인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통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4.19혁명 이후 제5차 개헌 시 경찰의 영장신청에 의한 인권침해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헌법을 보시면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만 특정되어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관이란 부분은 빠진 거죠.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수사기관은 검사입니다.

누가 헌법상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까?

헌법상 수사권이 있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 경찰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위헌이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국민 불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직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론까지 확정해 놓으셨는데 왜 법안을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을 보면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합니다.

아마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또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도 보완수사까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정농단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대형 금융 공정거래 사건 같은 대형 참사 부패 범죄, 어디서 수사했습니까?

또 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또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분양사기범 등 민생범죄의 배후나 진범은 물론 경찰과 검찰이 협조해서 또는 검찰이 또 더 조사해서 밝히면 안 됩니까?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뻔히 보이는데도 꼭 경찰에게 넘겨서 경찰에게 신고해서 조사해야 합니까?

또 수사 경험이 부족한 경찰말고 특사경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수사를 물어보면 경찰에 알아보라고 해야 됩니까?

구속 사건을 배당받으면 구속된 사람 말도 한 번 안 들어보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소만 합니까?

억울한 피해자 말도 못 들어주고 사건 그냥 끝내면 됩니까?

어떤 법안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당론만 들어보면 그 자체로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국민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개정 형사사법체계 안착이 절실하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 형사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그 개정 과정에 있었으니까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사건 처리도 너무 오래 끌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작년 상반기까지 보완수사 요구된 사건 중 경찰에서 3개월 안에 이행된 것은 56%로 절반 정도였고요. 6개월 초과된 경우도 24%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하였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개혁을 내세워 해 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님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시행으로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합니까?

왜 군사작전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느니 하시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고, 하시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시기를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장으로 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더욱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사건 등 현안 사건에 있어서는 수사 착수, 강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또 귀속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의 발언 바로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작심하고 여론에 호소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오셨는데요. 장경태, 전주혜 두 분 의원과 계속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태 의원님, 지금 얘기 들은 것 중에 수사권을 헌법에 둔 것, 영장청구권은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수사도 안 하고 기록만으로 어떻게 기소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장경태]
방금 기자회견 중에 김오수 검찰총장님의 말씀 중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판사도 재판 중에 조사권을 가지고 있고 또 추가 수사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마찬가지입니다. 검사도 여러 가지 경찰이나 국수본 혹은 한국형 FBI를 통해서 올라온 수사기록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부족한 수사기록이 있으면 추가로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감정적으로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수사하면서 이 범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또 중립적으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고요. 수사는 꼭 검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청 또 국수본, 앞으로 생길 중대청이든 특수청이든 또 한국형 FBI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가 아주 미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검찰들이 소위 검찰 캐비닛에 숨겨두고 어떤 사건은 1단 기어로 놓고 수사를 하고 어떤 사건은 5단 기어를 놓고 수사를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다양한 수사기관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수사를 통해서 각각의 수사권을 통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여러 가지 전주혜 의원님께서 방탄 이야기도 하셨는데 사실 어찌됐든 5월 10일 이후에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수사기관이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의 수사기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법을 하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가 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사의 공정성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못 하게 하고 나면 이건 어디로 보낼까가 아직 안 정해진 상황이라서 이게 선후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장경태]
현재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 지금 어찌됐든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적으로 지금 명시해 놓은 겁니다. 모두가 수사할 수 있지만 6대 중대범죄는 검찰도 할 수 있게. 검찰이 6대 범죄가 아니면, 그 말을 다시 하면 6대 중대범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권은 없습니다, 현재도 검찰이. 그렇기 때문에 그 6개 중대범죄에 대해서 앞으로 정부 출범 이후에 특수청이든 중수청이든 혹은 여러 가지의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국민의힘의 제안과 함께 제도적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도 여러 수사기관에서 수사 가능한 사안입니다.

[앵커]
이미 6대 범죄,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법안 논의를 위해서 유예기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인데요.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먼저 앞서 검찰총장이 이야기한 위헌, 검찰의 영장청구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러한 두 완박의 법을 밀어붙인다면 이것은 국회가 위헌적인 법을 밀어붙이겠다. 그런 면에서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남용한 것이다, 이런 첫 번째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박탈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 편 봐주고 상대편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수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인 제대로 잡고 또한 피해자 보호 제대로 해 주고 이것이 공정 사회고 수사의 공정성이겠죠. 그런데 지금 검찰의 수사력이라는 것이 70년간 집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사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하루 아침에 박탈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도 왜 검찰의 수사권을 꼭 박탈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되고 있지 않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경이 협조하는 현재와 같은 그런 검경수사권 조정이 오히려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예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민주당도 혼란스러운 걸 아는 거죠. 지금 만약에 4월에 이 법이 국회를 날치기 통과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검찰의 중요한 사건들은 공중에 붕 뜨게 됩니다. 이것은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찰로 가야 되는 건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한 건 유예기간을 두고 그 사이에 또 법안을 마련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하자는 건데 그렇게 할 바에는 같이 이 3개월의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논의를 통해서 한꺼번에 수사권을 없애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어느 기관으로 갈지, 이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사회 혼란을 줄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결국은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하려는 이 목표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졸속 입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한 지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장경태]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입법부의 법안 처리 과정을 충분히 존중하시리라고 보고요. 아마 김오수 검찰총장도 여러 가지 개인적 고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수사권이 있는 마지막 검찰총장이 되기 싫은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어찌됐든 저는 시험 출제자가 자기가 시험 출제를 해서 자기가 시험 성적표까지 받고 있는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이 된다고 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는 말씀은 경찰의 수사권이나 국수본이나 앞으로 생겨날 여러 수사청에 대한 수사의 역할과 기능을 대단히 폄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찌됐든 수사, 기소가 분리된다고 해서 그럼 검찰의 기소기능이 약화됩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영장청구권을 포함한 여러 검찰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아마 수사, 기소 권한 소위 사정기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주혜]
한 가지만 반론을 제기하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단계에서 뭐냐 하면 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게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닙니다. 제가 법사위원이라서 잘 알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얘기한 건 뭐냐 하면 검찰 내에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따로 두자. 이게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건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 이 주장을 해 오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김용민 의원이 이 검수완박법을 제출한 게 2020년 12월 29일이거든요. 바로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이 받아들여진 바로 그 며칠 후에 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기와 방법을 보더라도 이것은 특정인을 겨냥하고 오히려 검찰이 미우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이것으로써도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런 수사검사가 오히려 기소까지 한다는 이러한 문제점은 충분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그동안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면 사회적 공감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민변 그리고 참여연대도 그러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정의당도 그러한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속 처리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임대차3법의 졸속 처리를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많이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패를 뻔히 알면서도 국회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하나만 여쭤보면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관련해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카드를 쓸 가능성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썼을 경우에 위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위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헌법재판소도 지금 친정권 코드인사의 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집행정지, 헌법소원이 바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이후에 한참이 지난 다음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즉각적인 시정 방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런 방법도 물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낫지 않느냐. 그래서 대통령 면담을 하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장경태 의원님, 일단 민주당은 4월에 입법 완료하겠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걸 막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재적 의원 5분의 3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이게 회차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회기를 잘라서 처리를 하겠다, 이런 전략의 입장까지 오늘 나왔었거든요, 민주당 의원 가운데.

[장경태]
여러 가지 전략과 입장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찌됐든 국민의힘이 반대하시는 의견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여러 가지 의견을 존중하고요. 사실 좀 아쉬운 것은 이런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개편뿐만 아니라 정말 정치개혁과 어떤 혁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도 있었습니다. 그런 법들도 하나도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작년 저희가 8월 말에 언론개혁 관련된, 언론 정상화 관련된 법안을 함께 합의처리하자고 해 놓고 여야 지도부 간에 3개월의 유예를 두고 12월 말까지 처리하기로 했었습니다, 4개월의 유예를 뒀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여야 모두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과연 여야가 진정성 있게 함께 검찰이든 언론이든 혹은 정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기득권 타파 이런 법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저는 의구심이 들고요. 방금 헌재 판결 같은 경우도 만약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 국가시스템이 지금 우리나라가 붕괴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법률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헌법재판소나 여러 대법원 등에서도 판단하시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싶고요. 어찌됐든 이 법이 앞으로 그동안 여러 형사 소송 절차, 1954년 공청회 당시에도 검찰의 수사,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원취지를 살려서 원취지에 맞게 정말 70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 당시부터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준비가 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또 엄청 논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상반기 원구성에서 충분히 합의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2차 내각 인선 발표를 했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한동훈 검사장의 법무부 장관 발탁입니다. 마지막까지 고심을 했겠습니다마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 의지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전주혜]
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막판 낙점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주혜]
그거는 제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번 인사를 보면 결국 검찰 인사의 정상화의 확고한 의지를 표현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로 인해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당시에도 윤석열 총장을 상대로 해서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채널A 사건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12번째서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러한 정치적 사건의 대표적인 피해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치인 출신의 장관이 이루어진 그런 인사를 볼 때 어떠한 권력 수사를 열심히 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런 사건들을 열심히 하는 검사는 오히려 좌천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검사는 오히려 영전이 되는 그러한 것을 제가 2년 동안 법사위에서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법무부 장관 인선을 통해서 윤 당선인이 주는 메시지라는 것은 결국 검찰 인사의 정상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더욱더 견고히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장관으로 그렇게 인선하신 거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해 봅니다.

[앵커]
검찰 인사의 정상화,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다, 얘기해 주셨고요. 윤석열 당선인도 사법시스템의 현대화, 오늘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발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경태]
명백히 측근인사이고 또 줄세우기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마설마 했는데요. 민정수석실 폐지할 때 민정수석실의 기능 자체가 소위 공직자에 대한 검증, 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위 수사 또 공직기강 등의 여러 가지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검사장으로 임명하는 것 자체가 법무부는 여러 가지 검찰의 예산권 등을 포함한 법무행정 권한이 있습니다. 아마 모든 검찰 내의 소위 윤핵관 혹은 윤석열 코드가 담긴 검사들만 주요 보직에 인선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담긴 거고요. 그동안 검찰에게 법무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예산편성권을 주겠다, 국회도 예산심의권한이 있지 편성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다 더 강력한 예산편성권까지 얘기하셨는데 이제는 법무부 장관을 한동훈 검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실질적인 코드인사 또 측근인사, 줄세우기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앵커]
오늘 인선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안철수계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공동정부는 약속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공동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해 나간다는 계획일까요?

[전주혜]
아무래도 또 이번 인선에 안철수 위원장계라고 볼 수 있는, 추천이라고 볼 수 있는 인사가 아직 두 자리... 오늘 모든 장관 후보 인선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발표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 과정에서 잡음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 좀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죠. 다만 공동정부라는 게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겠지만 또한 방향을 같이하고 정책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장관급 인사를 통해서도 좀 공동정부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어쨌든 이태규 의원이 지금 인수위원장직을 사퇴한 상황이라 여러 가지 변수도 된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 이야기 잠시 듣고 오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어쨌든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 의원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합당이 되면 우리 당내에서도 활동하셔야 할 텐데 이런 불편한 모양새로 이렇게 인수위를 종료하는 이런 상황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간의 합당에 시너지를 내는 데 있어서 찬물을 끼얹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당이랑 공동정부 구성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합당의 결과물이 나오면 지금까지 저간에 있었던 합당 협상에 관한 뒷이야기들 얘기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협상 중이고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작년에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올해 협상할 때도 저희는 거의 국민의당 요구 조건을 다 받아줬습니다.]

[앵커]
전주혜 의원님, 지금 합당도 빨간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전주혜]
합당도 조금 예정보다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위에서의 이태규 의원의 사퇴랄지 그런 거랑 무관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저희가 합당이 지금 상당수가 이것은 이준석 당대표가 중심이 돼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의사 일치는 이루어졌고 또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합당을 해서 그렇게 같이 선거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바람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장경태 의원님께는 이 부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미 출사표를 던진 서울시장, 그런데 민주당이 전략공천 방침을 오늘 밝혔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물도 발탁하고 원첨에서 다시 한다는 얘기입니까?

[장경태]
아무래도 전략공천 선언을 하신 거면 기존 6명 후보만으로는 경선하지는 않겠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략공천이라는 표현 자체가 꼭 단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경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수 또는 경선, 또 이 전략공천 방식을 활용해서 소위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제3의 후보를 발굴해서 경선에 부치는 방식 등 다양하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 전략공천 발표를 하신 이유가 기존에 있는 인원으로 경선하기보다는 또 새로운 인원을 함께 발굴해서 좀 더 뜨거운 경선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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