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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거나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추가 수사해 피의자 29명을 구속기소 했다며 검찰 수사권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8일) 최근 경찰이 수사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나 보완 수사, 재수사를 요청해 피의자 29명을 직접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례는 23건, 경찰에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청한 사례는 각각 5건과 1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소 한 A 씨는 지난해 5월 중학생을 협박해 현금 97만 원을 가로채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경찰이 A 씨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A 씨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해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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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검찰이 구속기소 한 A 씨는 지난해 5월 중학생을 협박해 현금 97만 원을 가로채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앞서 경찰이 A 씨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A 씨의 휴대전화 교체 사실을 확인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뒤 경찰이 해당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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