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남양유업 임신 포기 각서" 국감증언 직원 무혐의

경찰, "남양유업 임신 포기 각서" 국감증언 직원 무혐의

2022.04.2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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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입사 당시 임신 포기각서를 쓰게 했다고 국정감사에서 증언한 남양유업 직원이 고발당한 건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직원 최 모 씨를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건 주변에서 떠돌던 말을 사실로 믿어서 한 것일 뿐 사실인지 확인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발언이 사적인 내용일 경우 명예훼손 여지가 있다고 봤지만, 국감에서 공익을 위해 발언한 점을 고려해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대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씨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입사할 때만 해도 회사가 여성 직원들에게 임신 포기 각서를 받았다고 말했고, 남양유업은 최 씨가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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