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는 추행으로 처벌 못 해"

속보 대법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는 추행으로 처벌 못 해"

2022.04.21. 오후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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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행위는 추행으로 처벌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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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군인 간에 합의로 이뤄진 성행위는 추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군인들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동성 군인 사이의 성관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치에 따라 이루어져 군 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군형법상 추행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성 군인 간 성행위는 그 자체로 군기 문란과 추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지난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간부 A 씨와 B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근무시간 외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서로 합의하고 성행위를 했는데 군형법상 추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되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 씨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고 2심에서도 같은 형이 내려졌습니다.

현행 군형법 제92조의 6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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