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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어제(22일)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을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 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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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내연남 조 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 물에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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