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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사는 한인 검사들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검사는 수사하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한인검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한국의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의 지지 근거로 제시된 미국의 사례는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연방검사장은 연방범죄와 관련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연방검사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의 수사를 개시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미국 검사에게는 소추 권한만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주 검찰청 검사도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카운티 단계에서는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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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검찰청 검사도 수사권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카운티 단계에서는 지방검찰청이 공무원 부패 사건이나 판사의 범죄, 살인, 가정폭력, 성범죄 등을 수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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