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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보안설정이 없었다면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특수매체 기록이라 볼 수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법리를 지적하며 피해자가 컴퓨터에 비밀번호나 화면보호기 등 별도의 보안장치를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대화 내용과 메시지, 사진 등을 내려받는 등 40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무죄로 보고 감형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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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의 노트북에 해킹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대화 내용과 메시지, 사진 등을 내려받는 등 40차례에 걸쳐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혐의 모두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A 씨가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 자체는 무죄로 보고 감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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