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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과정에선 공직자나 선거범죄에 관한 검찰의 1차 수사권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을 어디까지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재안은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 네 번째 항목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내온 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데, 결국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지금 법령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사건에선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 검찰 안팎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추가 수사 일체를 금지하는 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적인 반발과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에서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살인 혐의를 발견해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추가 수사를 기다리다가는 신속히 범죄를 규명할 수 없고, 오히려 별건 재판이 남발돼 적절한 처벌도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종흔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YTN 뉴스Q) : 검찰이 경찰이 올린 기록을 보다가 다른 파생된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해야 하고 한편으로 또 인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단일성과 동일성 개념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보완수사 관련해서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넣으셨던데,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완수사 범위 제한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논란을 빚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폐지에 이어, 중재안 입법 국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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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심사 과정에선 공직자나 선거범죄에 관한 검찰의 1차 수사권뿐 아니라, 경찰이 수사해 넘긴 사건을 어디까지 보완 수사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중재안은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며 이를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 네 번째 항목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검찰 수사를 금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치고 보내온 사건이나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해당하는데, 결국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얘깁니다.
하지만 지금 법령에 따르더라도 검찰은 경찰이 보내온 사건에선 해당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만 추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다 보니, 검찰 안팎에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부터 추가 수사 일체를 금지하는 거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 별건 수사를 금지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고 하면 일체의 여죄 수사를 할 수 없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일선 형사부 검사들의 직접적인 반발과 연결돼 있습니다.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경찰에서 보험사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하다가 살인 혐의를 발견해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피의자의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수사할 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경찰에 사건을 다시 보내 추가 수사를 기다리다가는 신속히 범죄를 규명할 수 없고, 오히려 별건 재판이 남발돼 적절한 처벌도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박종흔 /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YTN 뉴스Q) : 검찰이 경찰이 올린 기록을 보다가 다른 파생된 범죄가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수사해야 하고 한편으로 또 인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말을 아껴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단일성과 동일성 개념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보완수사 관련해서 단일성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넣으셨던데,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제가 어떤 의견을 표할 수는 있겠습니다.]
보완수사 범위 제한은 정치적 야합이라는 논란을 빚은 공직자·선거 범죄 수사권 폐지에 이어, 중재안 입법 국면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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