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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등원·등교를 이유로 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권고한 교육부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오늘(26일) 서울경찰청에 아동복지법·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강요 등 혐의로 교육부에 대한 고발장을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소아·청소년이 코로나19 검사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외상을 입을 위험이 있고 무증상으로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검사를 권고하는 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등교를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방식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이 주 2회 등교 전 선제검사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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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등교를 제한하거나 낙인찍는 방식으로 검사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치원·초·중·고 학생이 주 2회 등교 전 선제검사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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